▲ 사진 1. 요금표를 붙이는 식당과 그 표를 확인하는 손님. 올해부터는 안 붙이거나 표보다 더 받으면 첫 적발에 영업정지입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추석 연휴가 다가옵니다. 숙소를 잡고, 식당을 고르고, 택시를 타는 시즌이죠. 그런데 올해는 손님이 아니라 가게 쪽 규칙이 하나 바뀌었습니다. 요금표를 안 붙였거나, 붙여 놓은 값보다 더 받으면 — 예전에는 첫 적발이 시정명령이나 경고·개선명령이었거나 제재 규정 자체가 없었는데, 지금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예요(한옥·외국인 민박은 사업정지). 택시는 부당한 운임을 받으면 자격정지고요.
정부가 이 규칙을 발표한 건 2월 25일이었습니다. 6월 4일 회의 문서에는 「6월 시행 추진」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실제 관보를 열어 보면 숙박이 7월 14일, 한옥·외국인 민박이 8월 4일, 식당이 9월 1일, 택시가 9월 4일입니다. 넷 중 마지막이 9월에야 실렸고, 농어촌민박 하나는 9월 7일 기준으로 아직입니다. 이 글은 그 일정표와 관보를 나란히 놓고, 조문에 실제로 뭐라고 적혔는지, 어디가 안 걸리는지, 당하면 어디에 신고하는지를 원문으로만 정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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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이라던 시행, 실제로는 언제 끝났을까요?
출발점은 2026년 2월 25일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입니다. 그 별첨 맨 뒤에 향후 추진계획 표가 있어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과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은 ’26.4월, 관광진흥법 시행령과 택시발전법 시행규칙 개정은 ’26.5월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농어촌민박이 걸린 도농교류법은 「개정 ’26.下」로 따로 서 있고요.
6월 4일,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에 올라간 이행현황 문서는 이렇게 씁니다. 음식·숙박 가격 미표시·미준수, 택시 부당운임 적발 시 즉시 영업정지 등 법적 제재를 강화하는 입법절차 진행 중, 6월 시행 추진. 각주에는 입법예고 기간까지 붙어 있어요. 숙박업 3월 18일~4월 27일, 한옥·외국인 민박 4월 23일~6월 2일, 음식업 3월 4일~4월 13일, 택시 5월 8일~6월 17일.
그럼 실제로는 언제 관보에 실렸을까요. 넷 다 부칙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혀 있어서, 공포일이 곧 시행일입니다.
- 숙박업 —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년 7월 14일
-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 관광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554호, 2026년 8월 4일
- 음식점(식품접객업) —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총리령 제2150호, 2026년 9월 1일
- 택시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년 9월 4일
4월·5월이라던 일정이 7·8·9월로 갔습니다. 6월 문서는 스스로 「여름철 성수기 전」 점검이라고 적었는데, 그 여름은 그 사이에 지나갔어요.
농어촌민박은 사정이 다릅니다. 2월 대책 표를 보면 농어촌민박은 지금 「과태료 규정만 존재」하는 업종이고, 정부 문서는 이걸 법(준수 의무)과 시행규칙(제재) 둘 다 고쳐야 하는 일로 적어 뒀어요. 그래서 일정도 「도농교류법 개정 ’26.下」였습니다. 늦은 게 아니라 원래 하반기 예정이었고, 9월 7일 법제처 조회 기준으로 공포된 개정은 아직 없습니다(현행 시행규칙은 2025년 12월 31일 공포분). 「농어촌민박」으로 등록된 숙소는 이 글의 영업정지 규칙 밖에 있다는 뜻이에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조문에는 어떻게 적혀 있을까요?
업종마다 조문이 다릅니다. 「바가지요금」이라는 말은 네 관보의 조문(별표) 어디에도 없어요.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이유란에 「바가지 요금」이 한 번 나올 뿐입니다. 숙박·한옥민박·식당 조문이 잡는 건 두 가지 — 요금표(가격표)를 붙였는가, 붙인 값보다 더 받았는가. 택시는 요금표가 아니라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예요.
숙박업(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7). 접객대에 숙박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한 요금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4차 영업장 폐쇄명령. 예전 표는 1차가 「경고 또는 개선명령」이었습니다. 이번 개정에서 한 줄이 더 붙었어요.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가 정한 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쓰는 숙박업자는 거기에도 요금표를 게시하고 그 요금을 지켜야 하고, 어기면 같은 처분입니다.
한옥체험업·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관광진흥법 시행령 별표 1·2). 이쪽은 처분 항목이 아니라 등록기준에 들어갔습니다. 영업장과 온라인 인터페이스(온라인 인터페이스를 영업에 활용하는 경우만)에 요금표를 게시하고 게시된 요금을 준수할 것 — 이 문장은 외국인관광 도시민박업 기준에 새로 들어갔고, 한옥체험업은 기존 「접수대 또는 홈페이지 등」 문구가 「접수대와 온라인 인터페이스」로 바뀌었어요. 이 기준에 맞지 않게 되면 1차 사업정지 5일, 2차 15일, 3차 1개월, 4차 취소. 한옥체험업은 예전에 1차가 시정명령이었고, 외국인 도시민박업은 제재 규정 자체가 없던 업종이에요. 이미 등록한 업소는 시행일부터 1개월 안에 이 기준을 갖춰야 한다고 부칙이 정합니다.
음식점(식품위생법 시행규칙 별표 23). 가격표를 게시하지 않은 경우, 그리고 게시한 가격표보다 높은 요금을 받은 경우 — 각각 1차 영업정지 5일, 2차 10일, 3차 20일. 관보 뒤쪽 주요내용에 옛 기준이 그대로 적혀 있습니다. 「1차 위반 시 시정명령,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7일, 3차 위반 시 영업정지 15일에서」 올린 거예요.
택시(택시발전법 시행규칙 별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1차 자격정지 30일, 2차 60일, 3차 이상 자격취소. 종전에는 1차가 경고, 2차가 자격정지 30일, 3차가 취소였습니다. 택시는 가게 문을 닫는 영업정지가 아니라 운수종사자 개인의 자격이 정지되는 구조고, 2월 대책 각주는 자격정지 외에 과태료를 물릴 수 있는 규정도 따로 있다고 적어 뒀어요.
그런데 조문에서 안 걸리는 자리는 어디일까요?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만 보고 가면 절반만 읽은 겁니다. 조문 안에 빠져나가는 자리가 넷 있어요. 정부 대책 문서 두 건에는 없고 관보 본문에만 있습니다.
하나, 전산오류 면책. 숙박업의 온라인 요금표 항목, 한옥·민박의 등록기준 항목, 음식점의 가격표 미게시 항목에는 같은 취지의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식품위생법 쪽 문장을 옮기면 「전산오류 등 영업자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위반한 경우는 제외한다.」 반대로 숙박업 접객대 요금표 항목에는 이 단서가 없어요. 온라인은 봐주고 카운터는 안 봐주는 구조입니다.
둘, 택시의 미터기. 택시 시행규칙 별표 제1호에 새로 들어간 문장이에요. 「미터기 고장·오류 등 택시운수종사자의 귀책사유 없이 발생한 위반행위는 처분대상에서 제외한다.」 미터기가 고장 나서 요금이 잘못 찍힌 경우는 애초에 이 표에 안 올라갑니다.
셋, 음식점의 「그 밖의 경우」. 식품위생법 별표 23 신설 항목은 가)·나)·다) 세 칸입니다. 가) 미게시, 나) 게시가보다 높게 받음 — 이 둘만 5일·10일·20일이고, 다) 「가) 또는 나) 외의 경우」는 시정명령·7일·15일, 즉 옛 기준이 그대로 살아 있어요. 다)가 무엇을 가리키는지는 별표 17 제7호아목 전문을 봐야 합니다(관보에는 번호만 나옵니다). 이 글에서는 조문이 그 칸을 따로 남겨 뒀다는 사실까지만 적을게요. 같은 개정에서 감경 통로도 하나 늘었습니다. 위생등급을 지정받은 식당은 1차 위반에 한해 행정처분을 감경할 수 있다는 항목이 별표 23의 경감 사유 목록에 새로 들어갔어요.
넷, 부칙이 업종마다 반대 방향입니다. 숙박업 부칙은 접객대 요금표 항목에 대해 시행 전 위반은 종전 규정으로 처리하고, 시행 전에 받은 처분은 새 표의 차수 산정에 넣지 않는다고 적었어요. 택시 부칙은 정반대예요. 시행 전 위반으로 받은 행정처분을 새 표의 횟수 산정에 포함한다. 같은 대책에서 나온 두 규칙인데, 숙박은 1차부터 새로 세고 택시는 예전 처분이 그대로 이월됩니다.
택시 시행규칙 개정이유는 「외국인을 상대로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기 위하여」라고 적혀 있어요. 그런데 조문 자체는 「부당한 운임 또는 요금을 받는 행위」 — 상대가 누구인지 한정하지 않습니다. 내국인이 당해도 같은 조문이에요. 다만 정부가 대책에 실은 신고 통계(2025년 11월~2026년 1월)에서는 택시 부당요금 징수·미터기 사용거부 45건이 전부 외국인 신고였고, 음식점 17건 중 16건이 외국인이었습니다.
당했다면 어디에 신고할까요?
업종별로 소관 부처가 다르지만 — 숙박은 문체부·복지부, 음식점은 식약처, 교통은 국토부 — 그 배분은 접수 뒤 정부 안에서 합니다. 신고하는 쪽이 부처를 고를 필요는 없어요. 창구는 둘입니다.
- 지역번호 + 120 — 지방정부가 운영하는 바가지요금 통합신고창구
- 1330 — 관광불편신고센터(관광불편 통합신고)
6월 이행현황 문서가 그 뒤 순서를 적어 뒀습니다. 불편신고를 수시 접수해 관할 지자체에 즉시 통보하고, 신고접수 업체는 점검과 행정처분, 조세탈루 혐의 조사, 바가지요금이 인정된 업체는 호텔업 등급 결정 때 페널티까지 이어진다고요. 정부 대책 문서가 든 사례 하나를 옮기면, 일반적으로 1.2만원인 명동→홍대 택시요금을 외국인에게 4.5만원 부과한 건이 2025년 9월 보도로 실려 있습니다.
신고할 때 조문에 닿는 말은 「비싸다」가 아닙니다. 「요금표가 없었다」 또는 「붙인 값보다 더 받았다」, 택시라면 「부당한 운임을 받았다」예요. 영수증이나 요금표 사진이 있으면 그 말에 바로 닿아요. 정부 문서도 「바가지요금」을 사회통념상 「일반적인 거래관행, 통상적인 가격수준을 현저히 초과하는 요금」으로 이해한다고 적어 두었지 조문 용어로 정의하지는 않았고, 숙박·식당 처분표는 그 통념이 아니라 게시 여부와 게시가 초과 여부로, 택시는 「부당한 운임」으로 돕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요금표를 안 붙였거나 붙인 값보다 더 받으면 숙박·식당은 첫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한옥·외국인 민박은 사업정지 5일이에요. 택시는 부당한 운임이나 요금을 받으면 첫 적발부터 자격정지 30일이고요. 4월·5월이라던 개정이 7월 14일·8월 4일·9월 1일·9월 4일로 밀렸고, 농어촌민박은 법 개정이 걸려 있어 아직입니다. 전산오류 단서는 온라인 요금표·한옥민박·식당 미게시 항목에, 미터기 고장 단서는 택시에 붙어 있고, 음식점은 「그 밖의 경우」 칸에 옛 기준이 남아 있고, 숙박과 택시는 예전 처분을 세는 방향이 서로 반대예요.
연휴에 뭔가 이상하면 사진 한 장 찍어 두고 지역번호 120이나 1330입니다. 조문이 묻는 건 비쌌는지가 아니에요. 표가 있었는지, 표보다 더 받았는지, 택시라면 부당한 운임이었는지예요.
출처: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별첨(2026. 2. 25. ·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newsId 156745967), 관계부처 합동 「바가지요금 근절대책 이행현황 및 향후 계획」(2026. 6. 4. 민생물가 특별관리 관계장관 TF 10차 회의 별첨5 · newsId 156765168), 공중위생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보건복지부령 제1186호, 2026. 7. 14. 관보), 관광진흥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554호, 2026. 8. 4. 관보),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총리령 제2150호, 2026. 9. 1. 관보),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국토교통부령 제1620호, 2026. 9. 4. 관보),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현행 조회(2026. 9. 7. 확인). (법령과 일정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 대책에서 눈에 띈 건 숫자보다 낱말이었습니다. 「바가지요금」은 네 관보의 조문 어디에도 안 나와요(개정이유란에 한 번 스칠 뿐). 정부 문서조차 그 말을 사회통념으로 이해한다고 적어 두었고, 정작 숙박·식당 처분표는 「붙였는가·붙인 값보다 더 받았는가」 두 칸으로 돕니다. 그래서 같은 가격이라도 표를 붙이고 그 값대로 받으면 이 표 밖이고, 표보다 더 받으면 이 표 안이에요. 소비자 입장에서 실전 팁은 하나로 모입니다 — 비싼 집을 고르는 건 내 선택이지만, 표 없는 집과 표보다 더 나온 영수증은 선택이 아니라 신고 사유라는 것. 그 둘을 가르는 눈이 이번 추석의 제도 변화가 실제로 주는 것 같습니다.
본 글은 관보에 실린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 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여부나 신고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처분은 관할 지방자치단체와 소관 부처의 판단에 따르고, 법령과 일정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이용·신고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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