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보험료 정산 추가납부, 10월 1일부터 1만 80원이면 나눠 냅니다 — 그 전에 나온 정산분은 아닙니다 (2026.9.15 업데이트)

▲ 사진 1. 분할납부 신청은 본인이 아니라 회사(사용자)가 합니다 — 기준이 바뀌어도 이 구조는 그대로입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4월 월급명세서에서 건강보험료가 갑자기 커진 적이 있으시죠. 작년 연봉이 오르거나 성과급을 받았으면 덜 낸 보험료를 4월에 한꺼번에 정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목돈을 나눠 낼 수 있는 분할납부 제도가 있는데, 지금은 추가로 낼 금액이 내 한 달치 보험료 이상이어야 신청이 됩니다. 정산액이 월 보험료보다 조금이라도 작으면 부담스러워도 한 번에 내야 했어요.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이 기준을 바꾸는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습니다. 10월 1일부터는 본인 부담 기준 1만 80원(2026년 기준)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부칙에 조건이 하나 붙어 있어서, 10월 1일 전에 이미 나온 정산분은 새 기준을 못 받습니다. 무엇이 바뀌고 누가 언제부터 해당되는지, 개정문과 부칙을 그대로 놓고 읽어 보겠습니다.



건강보험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 10월 1일부터 문턱이 1만 80원으로 내려갑니다
보험료 정산 분할납부 10월 1일

지금은 왜 14만 원을 나눠 낼 수 없나요?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일단 작년 소득을 기준으로 매달 빠져나가고, 이듬해에 실제 보수 총액이 확정되면 그 금액으로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정산합니다.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4조제1항이 "다음 해에 확정되는 해당 연도의 보수 총액을 기준으로 제39조에 따라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하여 정산한다"고 적고 있습니다. 덜 낸 만큼이 있으면 그 부족액을 추가로 내야 하고, 이때 나눠 내는 제도가 분할납부죠.

문제는 신청 기준입니다. 현행 시행령 제39조제4항의 문장을 그대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추가로 징수해야 할 금액(이하 "추가징수금액"이라 한다) 중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금액이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추가징수금액을 고지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보수월액보험료를 말한다) 이상인 경우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12회 이내의 범위에서 분할하여 납부하게 할 수 있다."

즉 내가 추가로 낼 금액이 내 한 달치 보험료(본인 부담분) 이상이어야 나눌 수 있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든 예시가 이 문제를 잘 보여 줍니다. 본인 부담 월 보험료가 15만 원인 사람에게 연말정산으로 추가보험료 14만 원이 나왔다면, 14만 원이 15만 원에 못 미치기 때문에 "일시 납부가 부담스럽더라도" 분할납부를 신청할 수 없었습니다. 월 보험료가 낮은 사람은 같은 14만 원이라도 나눌 수 있고, 높은 사람은 못 나누는 구조였던 거예요. 복지부는 이를 "보험료 수준에 따라 같은 추가납부액의 분할 가능 여부가 달라지던 문제"라고 표현했습니다.

10월 1일부터 기준이 어떻게 바뀌나요?

9월 8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개정령안은 제39조제4항에서 기준 금액 부분만 바꿉니다. 개정문은 "해당 직장가입자가 부담하는 보수월액보험료(…)"를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나머지 문장, 즉 사용자가 신청한다는 것과 12회 이내라는 것은 신구조문대비표의 개정안란에서 줄표(변경 없음)로 표시돼 있습니다.

여기서 하한액이 무엇인지 봐야 합니다. 시행령 제32조제2호가목은 직장가입자 보수월액보험료의 하한을 "보험료가 부과되는 연도의 전전년도 평균 보수월액보험료의 1천분의 50 이상 1천분의 85 미만의 범위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합니다. 사람마다 다른 내 보험료가 아니라, 모든 직장가입자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저선이고, 해마다 고시로 정해지는 금액이에요.

보도자료는 이 금액을 숫자로 풀어 줍니다. "2026년 가입자 본인부담분 기준으로 1만 80원 이상이면 신청이 가능"하고, 앞의 사례에 나온 14만 원도 "최대 12회 범위에서 분할납부할 수 있게 된다"고 적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구분지금(2026년 9월 30일까지)2026년 10월 1일부터
신청 기준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 그 가입자의 1개월분 보수월액보험료 본인 부담분본인 부담 추가보험료 ≥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2026년 본인부담분 기준 1만 80원)
분할 횟수12회 이내12회 이내(변경 없음)
신청 주체사용자(회사)사용자(회사)(변경 없음)
✅ 2026년 9월 15일 공포됐습니다
이 개정안은 2026년 9월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고, 9월 15일 관보에 대통령령 제36675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으로 실렸습니다. 공포본 제39조제4항의 문구는 별첨과 같은 "제32조제2호가목에 따른 직장가입자의 보수월액보험료 하한액"이고, 부칙 제1조의 시행일 10월 1일과 제2조의 경과조치도 그대로입니다. 이 글을 처음 쓴 9월 8일에는 관보에 실리기 전이었는데, 공포본으로 다시 대조해 이 상자만 고쳤습니다.

10월 1일 전에 나온 정산분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서 한 번 멈춰야 합니다. 기준이 낮아진다고 해서 지금 내고 있는 정산액을 바로 나눌 수 있는 건 아니거든요. 부칙 제2조가 경과조치를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 영 시행 전에 공단이 제34조부터 제38조까지에 따라 보수월액보험료의 금액을 다시 산정한 경우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39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1. 이 영 시행 당시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고 있는 경우 2. 이 영 시행 이후 그 부족액을 추가로 징수하는 경우"

기준은 정산액을 언제 다시 산정했느냐입니다. 10월 1일 전에 공단이 보수월액을 다시 산정해 부족액이 정해진 건이라면, 그 돈을 지금 나눠 내는 중이든 10월 이후에 고지받든 관계없이 종전 기준(1개월분 이상)이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칙 문언대로 읽으면, 새 기준은 10월 1일 이후에 다시 산정된 정산분부터 받게 됩니다.

올해 4월에 나온 연말정산 추가보험료는 이미 산정이 끝난 건이라 여기에 해당합니다. 그렇다고 4월 정산만 해당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행령 제39조제2항은 "사용ㆍ임용ㆍ채용 관계가 끝난 경우"에도 사용자가 보수월액보험료를 다시 산정해 정산하도록 하고 있어서, 퇴직 정산처럼 연중에 나오는 정산도 같은 잣대로 갈리는 것으로 읽힙니다. 다만 부칙이 말하는 재산정의 주어는 공단이라, 퇴직 정산에서 「산정 시점」을 회사가 다시 산정한 날로 보는지 공단이 정산한 날로 보는지는 문언만으로는 정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은 공단 안내로 확인이 필요해요. 부칙 문언대로라면 10월 1일 이후에 산정된 퇴직 정산이 새 기준을 가장 먼저 받는 사례가 되고, 매년 4월의 연말정산은 2027년 4월분부터 새 기준이 적용될 것으로 읽힙니다.

상황적용되는 기준
2026년 4월 연말정산으로 나온 추가보험료(지금 나눠 내는 중이거나 아직 고지 전)종전 기준(1개월분 이상) — 부칙 제2조
2026년 9월 30일까지 산정된 퇴직 정산 등 수시 정산종전 기준(부칙 제2조 · 산정 시점은 공단 안내로 확인)
2026년 10월 1일 이후 산정된 정산(퇴직 정산 등)새 기준(하한액 이상)
2027년 4월 연말정산새 기준(그해 고시된 하한액 이상 · 해석)
⚠️ 표의 2~4행과 퇴직 정산 이야기는 부칙 문언에서 끌어낸 해석입니다
부칙 제2조는 시행 전에 공단이 다시 산정한 경우(각 호 해당)에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고만 적고, 시행 후 산정분이나 퇴직 정산의 기준 시점에 대한 별도 문장은 없습니다. 시행 후 산정분에는 개정된 제39조제4항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읽는 것이 자연스럽지만, 공단의 실제 처리 기준은 시행 뒤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부 사항은 제39조제5항에 따라 공단 정관으로 정해집니다.

신청은 누가 하고, 무엇이 안 바뀌나요?

신청은 회사가 합니다. 제39조제4항의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는 이번 개정에서도 그대로입니다. 직장가입자의 보험료 정산은 공단이 사용자와 먼저 정산하고, 사용자가 다시 직장가입자와 정산하는 구조라서(제39조제1항·제3항), 나눠 내고 싶으면 공단에 직접 전화하기보다 소속 사업장의 급여 담당자에게 먼저 분할납부 신청을 요청하는 것이 순서입니다. 10월 1일 이후에 산정된 정산인데 회사가 종전 기준으로 안내한다면, 시행령 제39조제4항이 개정됐다는 점을 짚어 보시면 됩니다. 10월에 고지를 받았더라도 산정이 9월 이전이면 종전 기준이 맞습니다.

안 바뀌는 것도 적어 둡니다. 첫째, 분할 횟수 상한 12회는 그대로입니다. 둘째, 보건복지부가 2026년 5월 26일 보도자료에서 "휴직 등으로 납부가 유예된 보험료의 분할납부 가능 횟수도 기존 최대 10회에서 12회로 확대"한다고 함께 발표했던 항목은, 이번 개정령안의 개정문·부칙·신구조문대비표 어디에도 없습니다. 시행령이 아닌 다른 규정으로 정하는 사항으로 보이지만, 실제로 바뀌었는지는 이 글에서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셋째, 기준 금액의 표기가 달라졌습니다. 5월 발표는 "최저보험료(2026년 기준 20,160원) 초과"라고 적었는데, 확정 조문은 하한액 "이상"이고 보도자료는 본인부담분 기준 1만 80원으로 적습니다. 두 숫자가 같은 하한액을 다르게 표기한 것인지는 고시 원문으로 확인하지 못해 그대로 둡니다. 신청 전에는 공단이 안내하는 그해 기준 금액을 보시면 됩니다.

함께 바뀌는 것 하나는 회사 쪽 절차입니다. 사업장이 전년도 보수총액을 공단에 통보하는 기한이 3월 10일에서 3월 31일로 늦춰집니다(2026년 10월 1일 시행). 공단이 국세청 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를 먼저 반영하고 사업장이 3월 말까지 확인·보완하는 방식으로 바뀌는 것인데, 복지부에 따르면 2025년 정산 대상 1,656만 명 중 약 630만 명(약 38%)은 국세청 자료 연계로, 약 1,026만 명(약 62%)은 사업장 직접 통보로 정산됐습니다. 보도자료는 "기존 4월 보험료 정산 일정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근로자 입장에서는 4월 정산 시점이 달라지지 않으니 체감할 변화는 아니지만, 정산 근거 자료가 국세청 자료 쪽으로 옮겨 간다는 점은 알아 둘 만해요.

이 시행령 개정에는 분할납부 말고도 외래진료를 연 300회 넘게 받으면 301회째부터 본인부담률 90%를 적용하는 조항(2027년 1월 1일 시행)과 요양급여내역 확인시스템 근거(2026년 12월 24일 시행)가 함께 들어 있습니다. 대상과 예외가 따로 정해지는 내용이라 이 글에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정산 추가보험료 분할납부의 문턱이 내 한 달치 보험료에서 모든 직장가입자 공통의 하한액으로 내려갑니다. 2026년 본인 부담 기준으로 1만 80원이고, 시행일은 10월 1일입니다. 신청은 회사가 하고 횟수는 12회 이내 그대로입니다. 다만 부칙 제2조 때문에 10월 1일 전에 산정된 정산분은 지금 기준이 그대로 적용되므로, 올해 4월 정산액이 남아 있는 분은 새 기준의 대상이 아닙니다. 새 기준이 실제로 닿는 것은 10월 이후의 퇴직 정산과 내년 4월 연말정산부터입니다. 정산 안내를 받았다면 산정일이 10월 1일 전인지 후인지부터 보시면 되겠네요.

출처: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필요한 진료는 보호하고, 과도한 외래 이용은 합리적으로 관리한다」(2026.9.8. 국무회의 종료 이후, 보험정책과) 본문 및 별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개정문·부칙 제1조·제2조·신ㆍ구조문대비표·참고사항 입법예고 기간) · 보건복지부 보도자료 「'건강보험료 분할 납부 문턱 낮춘다' 보건의료 분야 '소확신' 과제 선정」(2026.5.26. 조간) 본문 및 붙임 과제 목록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32조·제34조·제39조(대통령령 제36116호, 시행 2026.2.19.) · 관보 2026.9.15. 제21322호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대통령령 제36675호 · 부칙 제1조 시행일 2026.10.1. · 제2조 경과조치). (하한액은 해마다 고시로 달라지며, 개정 시행령의 공포 조문과 공단의 실제 처리 기준은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 개정의 문턱은 금액이 아니라 시점에 있습니다. 같은 14만 원이라도 9월에 산정됐으면 못 나누고 10월에 산정됐으면 나눌 수 있습니다. 입법예고(3월 25일~5월 4일)와 5월 발표를 거쳐 9월 8일에야 의결됐고, 부칙 한 줄이 실제 적용을 다시 내년 4월 정산 쪽으로 미룹니다. 제도 개선 기사를 읽을 때 「언제부터」 다음에 「어느 건부터」를 한 번 더 묻는 습관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판단)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작성되었으며, 개인의 보험료 정산 금액과 분할납부 가능 여부는 사업장·정산 시점·공단 처리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신청 가능 여부는 소속 사업장과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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