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동행카드 환불, 안 되는 건 카드값입니다 — 잔액은 만료 전에 신청하세요

▲ 사진 1. 지하철역 무인충전기 앞에서 교통카드 잔액 환불을 확인하는 모습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기후동행카드가 끝난다는 소식에 서울시 안내문을 열어 보신 분이라면, 아마 이 문장에서 멈추셨을 겁니다. "현재로서는 기존에 구매하신 실물 기후동행카드의 구매 금액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여기까지 읽고 '환불은 없구나' 하며 창을 닫으셨다면, 잠깐만요. 그 문장이 말하는 건 카드 살 때 낸 3,000원입니다. 카드 안에 남은 충전 잔액은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모두의 카드로 갈아타면서, 아직 날짜가 남은 30일권을 그냥 서랍에 넣어두셨나요? 그 잔액, 규정상 돌려받는 길이 있습니다. 다만 기한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한이 지나면 — 정상 카드든 고장 카드든 — 방법이 없다고 서울시가 못을 박아 뒀어요. 오늘은 이 절차를 처음부터 끝까지 정리합니다.



앱테크·절약
쓰다 만 기후동행카드, 잔액 돌려받는 법
기후동행카드 잔액 환불 티머니

뭐가 안 되고, 뭐가 되는 걸까요?

먼저 갈라야 할 게 있습니다. '환불 불가'라는 말은 카드값 얘기입니다. 실물 카드를 살 때 낸 3,000원은 카드가 멀쩡한 이상 돌려받지 못해요. 서울시 운영종료 FAQ도, 티머니 환불 안내도 똑같이 적고 있습니다. 예외는 하나 있습니다. 외형은 멀쩡한데 기능 고장으로 못 쓰게 된 카드는, 최초 충전일부터 2년 이내에 고장 났다면 카드값도 지급됩니다(티머니 불량카드 기준).

충전 잔액은 다릅니다.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이라면, 충전금에서 실제로 쓴 만큼과 수수료 500원을 뺀 금액을 돌려받습니다. 서울시가 든 예시가 이해가 빠릅니다. 65,000원을 충전하고 30,000원어치를 탔다면, 65,000원 − 30,000원 − 500원 = 34,500원이 돌아옵니다.

따릉이를 등록해 쓰셨다면 하루 1,000원씩, 최대 5,000원까지 이용분으로 계산돼 빠집니다. 한강버스 이용분도 실사용액에 들어가요. 반대로 이미 충전금보다 많이 탔다면 돌려받을 게 없는 거고요. 본인 명의가 아닌 카드는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는 단서도 있습니다.

언제까지 해야 할까요?

이 절차의 전부라고 해도 될 문장이 서울시 사용법 안내에 있습니다. "사용기간 만료 후 환불 (정상·분실·고장카드 포함) 불가". 모바일 카드는 만료 전에 앱에서 환불을 신청해야 하고, 실물 카드는 만료 전에 최소한 사용정지까지는 해 둬야 합니다. 그걸 안 한 채 내 카드의 30일이 지나면, 카드가 멀쩡해도 잔액이 얼마가 남았어도 방법이 없습니다. 실물 카드의 홈페이지 접수만 만료일 +15일까지 꼬리가 남는데, 그것도 기간 안에 사용정지를 해 둔 카드 얘기예요.

그 기한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30일권의 사용기간은 사용 개시일부터 30일이거든요. 마지막 충전이 8월 31일로 끝났으니, 서울시 일정표 기준으로 가장 늦게 충전한 카드도 9월 29일이면 끝납니다. 지금 갖고 계신 카드가 언제 만료되는지, 그것부터 확인하세요.

⚠️ 실물 카드는 기한이 두 개입니다
사용정지는 사용기간 '안'에, 홈페이지 환불 접수는 '사용만료일 +15일 이내'에 마쳐야 합니다. 티머니가 든 예시로, 만료일이 3월 1일이면 3월 16일까지 접수예요. 사용정지만 해 두고 접수를 놓치면 환불이 안 됩니다.

어떻게 신청할까요? (모바일·실물)

모바일 카드가 간단합니다. '모바일티머니'나 '삼성 월렛' 앱을 열고, 화면에 뜬 기후동행카드 상단의 (⁝) 버튼을 눌러 환불을 선택하면 됩니다. 계좌이체를 고르면 5일 안에 입금되고, 신용·체크카드로 충전했다면 간편인증 뒤 부분결제취소로 처리돼요.

실물 카드는 순서가 생명입니다. 넷으로 정리할게요.

  1. '티머니 카드&페이' 홈페이지에 회원가입하고 카드를 등록합니다. 등록한 고객만 환불 접수가 가능해요.
  2. 사용기간이 끝나기 전에 카드 사용정지를 겁니다. 지하철 역사 안 무인충전기(서울교통공사 서울지역 내 1~8호선·9호선 2·3단계·우이신설선·신림선, 1호선은 서울역~청량리역 구간)나 모바일티머니 앱에서 할 수 있습니다.
  3. 사용만료일 +15일 안에 같은 홈페이지에서 환불을 접수하고 계좌를 입력합니다.
  4. 접수 뒤 5일 안에 입금됩니다. 카드로 결제한 충전분은 카드사 취소로 돌아가는데, 취소 완료까지는 3~7영업일쯤 걸려요.

순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홈페이지에서 접수부터 하고 사용정지를 나중에 하면, 접수 당일까지 정지가 안 돼 있는 한 그 접수는 무효입니다. 먼저 접수했다면 사용정지 후 다시 접수해야 해요. 티머니 안내문이 이 경우를 콕 집어 적어 둔 항목입니다.

신청 전에 뭘 조심해야 할까요?

사용정지는 되돌릴 수 없습니다. 무인충전기에서 사용정지를 신청하면 해제가 안 돼요. 홈페이지 환불 접수도 마찬가지라, 접수한 이후에는 취소가 불가합니다. 아직 탈 날이 남았다면 마지막 이용을 마친 뒤에 누르세요.

수수료 500원이 면제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충전액의 80% 이상을 쓴 상태에서 모바일티머니 앱으로 실물 카드를 사용정지하면 수수료가 붙지 않아요.

후불형은 이 글의 대상이 아닙니다. 환불 규정이 다루는 건 선불 카드의 충전금이고, 후불 기후동행카드는 사용분에 할인이 적용되는 방식이라서요(서울시 운영종료 FAQ 기준). 국내 계좌가 없는 외국인은 티머니 본사를 방문하면 현금으로 환불받을 수 있다고 안내돼 있습니다.

단기권(1·2·3·5·7일권)은 애초에 계속 운영돼서 환불을 서두를 이유와는 무관합니다. 무엇이 언제 끝나는지 운영 종료 일정 자체가 궁금하시다면 기후동행카드, 8월 31일에 끝나는 게 아닙니다 — 날짜가 다섯 개예요에서 날짜별로 정리해 뒀습니다.

막히면 전화가 빠릅니다. 충전·환불 문의는 티머니 고객센터 1644-0088, 제도 자체 문의는 다산콜센터 02-120입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카드값 3,000원은 카드가 멀쩡하면 못 돌려받지만, 쓰다 남은 충전 잔액은 만료 전에 신청하면 돌려받습니다. 모바일은 앱에서 바로, 실물은 사용정지 먼저 하고 15일 안에 접수까지. 서랍에 카드가 있다면 만료일부터 확인하세요.

하나 덧붙이면 — 운영 종료를 이유로 환불 기한을 늘려 준다는 안내는 서울시·티머니 어디에도 없었습니다(2026년 9월 2일 확인 기준). 지금 규정이 정한 기한 안에 움직이는 게 안전합니다.

출처: 서울시 「기후동행카드 사용법 안내」·「기후동행카드 운영종료 FAQ」(news.seoul.go.kr), 티머니 카드&페이 「기후동행카드 환불 접수 이용 안내」(pay.tmoney.co.kr). (2026.9.2 확인 기준, 수치·절차는 공식 공지 기준 변동 가능)


💡 S.M.S Vibe's Trend Insight

서울시의 운영종료 FAQ에는 실물 카드의 구매 금액 환불이 불가능하다는 답만 있고, 충전 잔액을 어떻게 돌려받는지는 없습니다. 잔액 환불 규정은 종료 안내가 아니라 평소 문서 — 사용법 안내와 티머니 환불 페이지 — 에 있어요(2026년 9월 2일 확인). 종료 소식을 보고 온 사람이 종료 안내만 읽고 나가면, 정작 자기 돈 얘기는 못 보고 가는 구조인 거죠. 제도가 끝난다는 문서와 그 제도를 쓰는 문서는 다른 곳에 삽니다. 끝날 때일수록 평소 문서를 한 번 더 여세요. 돈 얘기는 대개 거기에 있습니다.

본 콘텐츠는 정보 제공 목적이며, 환불 가능 여부·금액·절차는 카드 상태와 이용 내역, 이후 공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청 전 티머니 고객센터(1644-0088) 등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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