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10월 8일부터 노래방은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에서 한 칸 내려오고 PC방·오락실은 청소년 고용금지 목록에서 빠집니다. 청소년실 문과 밤 10시 벽은 다른 법에 있어 그대로예요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이 바뀝니다. 노래방은 청소년이 들어가지도 일하지도 못하는 업소 목록에서 「들어갈 수는 있는」 업소 칸으로 내려오고, PC방과 동네 오락실은 청소년을 고용하면 안 되는 업소 목록에서 빠져요. 개정 소식만 보면 노래방이 열리는 날처럼 읽힙니다.
그런데 노래방 쪽은 실제로 달라지는 게 거의 없어요. 청소년이 청소년실이 아닌 방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규칙은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과 음악산업법 시행령 두 곳에 있고, 밤 10시 출입시간은 음악산업법 시행령이 정합니다. 이번 개정은 법률의 목록만 바꿨고 그 시행령들은 그대로예요. 진짜로 열리는 건 PC방과 오락실의 청소년 알바 쪽이고, 그마저 근로기준법이 밤 10시와 중학생을 막고 있어요.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그대로인지, 조문으로만 갈라 정리했습니다.
10월 8일에 정확히 무엇이 바뀔까요?
바뀌는 건 청소년 보호법 제2조 제5호, 그러니까 「청소년유해업소」 목록입니다. 이 목록은 두 칸으로 나뉘어요. 가목은 청소년이 들어가지도 못하고 일하지도 못하는 출입·고용금지업소, 나목은 들어갈 수는 있지만 일할 수는 없는 고용금지업소입니다. 조문 자체가 나목을 「청소년의 출입은 가능하나 고용이 청소년에게 유해한 것으로 인정되는」 업소라고 적어요.
이번 개정(법률 제21537호, 2026년 4월 7일 공포)은 이 두 칸에서 세 줄을 움직였습니다.
- 노래연습장업 — 가목 5)에서 삭제되고 나목 8)에 새로 들어갑니다. 출입·고용금지에서 고용금지로 한 칸 내려온 거예요. 청소년 보호법 안에서는 들어갈 수 있고 일할 수는 없는 업소가 됩니다.
- 청소년게임제공업과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 — 나목 1)에서 삭제됩니다. 목록에서 아예 빠져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이 PC방이고, 청소년게임제공업은 게임산업법이 「전체이용가 게임물을 설치하여 공중의 이용에 제공하는 영업」이라고 정의하는 업종입니다. 법에 「오락실」이라는 말은 없지만, 전체이용가 게임기만 놓는 동네 오락실이 여기에 해당해요.
목록 밖에서도 두 줄이 더 바뀝니다. 청소년의 출입과 고용을 제한한다는 표시를 붙일 의무가 「업주와 종사자」에서 「업주」로 좁혀지고(제29조 제6항), 청소년유해약물등을 팔 때 나이와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기는 문장이 제28조 제4항에 들어갑니다. 부칙은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적었고,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가 붙인 시행일이 2026년 10월 8일입니다. 제28조 제4항만 공포 후 1년, 그러니까 2027년 4월 8일부터예요. 이 글은 목록 세 줄만 다룹니다.
국회 통과를 알린 성평등가족부 3월 12일 보도자료 본문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PC방)을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하였다」고만 적었어요. 그런데 같은 파일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에는 삭제되는 나목 1)이 「청소년게임제공업 및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으로 둘 다 적혀 있고, 공포된 법률 조문도 그렇습니다. 본문만 읽으면 오락실이 빠지고, 조문을 읽으면 들어 있어요. 이 글은 조문 쪽을 따릅니다.
노래방 청소년실 벽은 왜 그대로일까요?
청소년이 노래방에서 청소년실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은 법령 두 곳에 나란히 있습니다. 하나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이에요. 「법 제2조제5호가목5)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노래연습장업을 말한다. 다만,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업의 경우에는 청소년실에 한정하여 청소년의 출입을 허용한다.」 노래방은 원칙적으로 출입금지 업소이고, 청소년실이라는 방을 갖춘 곳만 그 방에 한해 열어 준 구조였죠. 법제처도 2015년에 이 구조를 확인해 줬습니다.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방이 출입·고용금지업소에서 빠지느냐는 질의에 「청소년실을 갖춘 노래연습장도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가목의 청소년 출입ㆍ고용금지업소에서 제외되지 않습니다」라고 답했어요(법령해석 15-0312).
다른 하나는 음악산업법 쪽입니다.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6호가 노래방 업주에게 「건전한 영업질서의 유지 등에 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9조가 그 사항을 별표 1로 넘겨요. 그 별표 1 제2호가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어기면 시행규칙 별표 2의 처분 기준이 따라옵니다. 「보호자 동반 없이 청소년실 외의 객실에 청소년을 출입하게 한 때」 1차 영업정지 7일, 2차 20일, 3차 1개월, 4차 3개월이에요.
10월 8일 개정이 손댄 건 앞의 것, 청소년 보호법의 목록입니다. 노래연습장업이 나목으로 내려오면서 시행령 단서가 매달려 있던 가목 5)는 조문에서 사라져요. 그런데 뒤의 것, 음악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는 이번 개정과 무관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8일이 지나도 노래방 업주는 보호자 없이 온 청소년을 청소년실 외의 방에 들일 수 없고, 어기면 영업정지예요. 청소년 보호법 안에서 「출입 가능」 업소가 되는 것과 실제로 어느 방에 들어갈 수 있는지는 다른 층의 이야기입니다.
그 청소년실이 어떤 방인지는 음악산업법 시행규칙 별표 1의 노래연습장 시설기준에 적혀 있습니다. 항목 이름부터가 「청소년실(청소년실을 설치할 경우에 한한다)」이에요. 두는 게 의무가 아니라, 두려면 이렇게 두라는 규정입니다. 「청소년실은 영업주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배치하되, 직원이 상주하는 별도의 공간을 마련하여 직원을 배치하는 경우에는 직원이 잘 볼 수 있는 곳에도 설치할 수 있다」, 그리고 출입구에는 「청소년 출입가능 업소」 표시판을, 청소년실 문에는 「청소년실」 표시판을 붙여야 해요. 통로 쪽 칸막이에 1제곱미터 이상의 투명유리창을 내는 기준은 청소년실만이 아니라 모든 방에 걸리는 별도 항목이고요. 청소년실을 아예 안 둔 노래방은 지금도, 10월 8일 뒤에도 보호자 없는 청소년이 들어갈 방이 없는 곳입니다.
한 가지는 사실 그대로 적어 둘게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 제3항의 그 문장은 9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고쳐지지 않았습니다. 법제처 조회에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시행규칙과 음악산업법 시행령·시행규칙 모두 시행 예정 개정이 0건이고, 9월 7일부터 11일까지 관보에도 없어요. 시행 전에 정비될 수도 있고, 그대로 시행일을 맞을 수도 있습니다. 어느 쪽인지는 이 글이 판단하지 않겠습니다.
시간도 그대로예요. 음악산업법 제22조 제1항 제2호가 노래방 업주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출입시간외에 청소년이 출입하지 아니하도록 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그 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합니다. 어기면 업주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에요(제34조 제3항 제2호). 그 시간을 넘는 길이 조문에 셋 적혀 있습니다. 「부모 등 보호자를 동반」하거나, 「그의 출입동의서를 받은 경우」, 그리고 시행령이 더한 「해당청소년의 성년인 친족,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소속학교의 교원 또는 이에 준하여 해당청소년을 지도ㆍ감독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하는 경우」예요. 출입동의서에 적을 것은 시행규칙 제12조가 정합니다. 청소년의 성명·생년월일·주소, 출입 허용 일시, 보호자의 성명·생년월일·연락전화·청소년과의 관계, 그리고 보호자 서명. 시행규칙 별지 서식 열일곱 종에 출입동의서 양식은 없어서, 이 항목이 들어가면 됩니다.
PC방·오락실 알바는 누가, 몇 시까지 할 수 있을까요?
10월 8일부터 청소년 보호법은 PC방과 청소년게임제공업 고용을 막지 않습니다. 이쪽은 노래방과 달리 게임산업법 제28조의 사업자 준수사항 여덟 개 항목 어디에도 청소년 고용을 막는 줄이 없어서, 실제로 열리는 자리예요. 그럼 누구나 되느냐면, 이제부터는 근로기준법이 답하는 자리입니다. 세 층이 있어요.
첫째, 나이. 제64조 제1항은 「15세 미만인 사람(「초ㆍ중등교육법」에 따른 중학교에 재학 중인 18세 미만인 사람을 포함한다)은 근로자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적어요. 고용노동부장관이 발급한 취직인허증이 있으면 예외입니다. 그러니까 중학생은 나이가 15세여도 원칙적으로 안 되고, 15세 이상이면서 중학교에 다니지 않는 사람부터가 출발선이에요.
둘째, 시간. 제69조는 15세 이상 18세 미만의 근로시간을 「1일에 7시간, 1주에 35시간」으로 제한합니다. 당사자가 합의하면 하루 1시간, 한 주 5시간까지 늘릴 수 있어요.
셋째, 밤. 제70조 제2항은 사용자가 「18세 미만자를 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의 시간 및 휴일에 근로시키지 못한다」고 적습니다. 본인이 동의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으면 예외예요. PC방이 밤새 열려 있어도 18세 미만 알바는 밤 10시가 벽입니다.
서류도 두 가지가 법에 박혀 있어요. 사용자는 18세 미만 근로자에 대해 「그 연령을 증명하는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와 친권자 또는 후견인의 동의서를 사업장에 갖추어 두어야」 합니다(제66조). 그리고 근로계약은 친권자가 대신 맺을 수 없고, 사용자는 근로조건을 서면으로 적어 줘야 해요(제67조). 알바를 구하는 쪽에서 챙길 것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 두 장이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조심할 게 있어요. 두 법의 「청소년」 나이가 다릅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청소년은 「19세 미만인 사람」이되 「19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을 맞이한 사람은 제외」하고, 근로기준법의 시간·야간 제한은 「18세 미만」에 걸려요. 그래서 「고3」 한 단어로는 답이 안 나옵니다. 노래방·PC방 출입시간 제한은 청소년 보호법 나이로, 알바 시간 제한은 근로기준법 나이로 따로 보셔야 해요.
밤 10시 벽은 어느 법에 있을까요?
이번 개정이 손댄 건 청소년 보호법의 업소 목록입니다. 출입시간은 처음부터 그 법이 아니라 업종별 법이 정해 왔어요. 노래방은 음악산업법, PC방과 오락실은 게임산업법입니다. 게임산업법 제28조 제1항 제7호가 게임물 관련사업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시간 및 청소년의 출입시간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고, 시행령 제16조 제2호 가목이 청소년게임제공업자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자의 청소년 출입시간을 오전 9시부터 오후 10시까지로 정합니다. 예외는 「친권자·후견인·교사 또는 직장의 감독자 그 밖에 당해 청소년을 보호·감독할 만한 실질적인 지위에 있는 자를 동반한 경우」예요.
| 무엇 | 규칙 | 근거 | 넘는 길 |
|---|---|---|---|
| 노래방 청소년 출입 방 | 청소년실만 | 음악산업법 시행령 별표 1 제2호 | 부모 등 보호자 동반 |
| 노래방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 | 음악산업법 제22조·시행령 제8조 | 보호자 동반 · 출입동의서 · 성년 친족·교원 동반 |
| PC방·오락실 청소년 출입시간 | 오전 9시~오후 10시 | 게임산업법 제28조·시행령 제16조 | 친권자·후견인·교사·직장 감독자 동반 |
| 18세 미만 알바 근무 | 오후 10시~오전 6시·휴일 불가 | 근로기준법 제70조 | 본인 동의 + 고용노동부장관 인가 |
업주 쪽 도구도 두 법에 나란히 있어요. 노래방 업주는 출입자에게 주민등록증이나 나이를 확인할 수 있는 증표를 요구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 없이 안 내면 입장을 막을 수 있습니다(음악산업법 제22조 제2항). 게임산업법 제28조 제2항도 같은 취지예요. 10월 8일 이후 노래방 카운터에서 신분증을 달라고 하는 건 그래서 여전히 법에 근거가 있는 요구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갈립니다. 청소년 보호법의 목록은 10월 8일부터 넓어지고, 「어느 방에」와 「몇 시까지」는 음악산업법·게임산업법·근로기준법이 예전 그대로 답해요. 개정 뉴스만 보고 밤 11시에 노래방에 갔다가 업주가 막으면, 업주가 맞습니다.
10월 8일부터 노래방은 청소년 보호법 안에서 「출입 가능, 고용 불가」 업소가 되고, PC방과 전체이용가 오락실은 청소년을 고용할 수 있는 업소가 됩니다. 그런데 노래방에서 청소년이 청소년실에만 들어갈 수 있다는 규칙은 음악산업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로 있어 그대로이고, 어기면 업주가 영업정지예요.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의 청소년실 단서도 9월 11일 기준으로 아직 그대로입니다. 밤 10시 출입시간은 음악산업법과 게임산업법이 각각 정해 둔 것이라 안 바뀌고, 넘으려면 노래방은 보호자 동반이나 출입동의서, PC방·오락실은 보호자 동반이 필요합니다. 알바는 근로기준법이 답해요. 중학생은 안 되고, 하루 7시간·한 주 35시간, 밤 10시 이후는 안 되고, 가족관계증명서와 친권자(또는 후견인) 동의서를 사업장에 둬야 합니다.
바뀐 줄은 청소년 보호법의 목록 세 줄이고, 독자가 실제로 부딪히는 벽은 다른 세 법에 있습니다. 개정 소식을 들었다면 「어느 방에」와 「몇 시까지」를 정하는 조문이 어느 법인지 한 번만 확인해 보세요.
출처: 청소년 보호법 일부개정법률(법률 제21537호, 2026. 4. 7. 공포 · 2026. 10. 8. 시행,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일판), 성평등가족부 보도자료 「「가정폭력방지법」·「청소년 보호법」 등 3개 법률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2026. 3. 12. · 붙임 2 신구조문대비표), 청소년 보호법 시행령 제5조(대통령령 제36412호), 법제처 법령해석 15-0312(2015. 7. 9.),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2조·제34조,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제9조·별표 1,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별표 1·별표 2,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8조,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 근로기준법 제64조·제66조·제67조·제69조·제70조,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시행예정 법령 조회 및 전자관보 목차(2026. 9. 11. 확인). (법령은 개정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 개정을 다룬 글들은 대개 청소년 보호법 한 줄에서 끝납니다. 「노래방이 출입금지 업소에서 빠진다」까지요. 그런데 독자가 실제로 궁금한 건 그 다음이에요. 어느 방에 들어가도 되는지, 몇 시까지 있어도 되는지, 몇 살부터 일해도 되는지. 그 답은 개정된 법이 아니라 손대지 않은 세 법에 흩어져 있고, 같은 「청소년실」 규칙이 두 법령에 겹으로 들어 있어 한쪽만 고쳐서는 안 움직입니다. 제도가 바뀔 때 뉴스는 바뀐 조문을 쓰고, 생활은 안 바뀐 조문에서 걸려요. 「무엇이 바뀌었나」보다 「무엇이 그대로인가」를 먼저 찾는 습관이 이런 소식에서는 더 실용적인 것 같습니다.
본 글은 공포된 법령 원문과 정부 발표 자료, 법제처 법령해석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 업소의 출입·고용 가능 여부나 행정처분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행령 등 하위법령은 시행일 전후로 개정될 수 있고 개별 사안은 관할 기관의 판단에 따르므로, 이용·채용 전에 공식 안내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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