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만원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 9월 7일 마감,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 2026년 9월 8일 기준 — 비대면 참여 창이 닫혔고, 지금은 방문 조사 기간입니다

끝난 것 — 정부24 앱으로 집에서 끝내는 비대면 조사2026년 9월 7일 24시로 끝났습니다. 7월 20일 9시에 열려 9월 7일 24시에 닫혔고, 앱에서 다시 참여하거나 응답을 고치는 창은 남아 있지 않아요. 아래 「9월 7일 밤 12시, 무엇이 닫힌 걸까요?」 절의 참여 방법·준비물·위치 확인 안내는 마감 전 기준으로 쓴 이야기입니다. 다만 여기서 닫힌 것은 집에서 혼자 끝내는 방법 하나예요 — 정부24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안내(2026년 7월 20일)는 비대면 미참여에 대해 불이익은 없으며,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고 적습니다. 거꾸로 비대면 조사를 마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중점 조사 대상이면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라면 9월 8일부터는 그 방문 조사에 응하시면 됩니다.

아직 유효한 것과태료 차수표는 이 마감과 무관합니다. 시행령 [별표 4]의 1차 10만원·2차 30만원·3차 이상 50만원, 최근 1년으로 세는 차수 계산, 2분의 1 감경과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그대로예요. 그 표가 걸리는 대상이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라는 한정도 그대로고요. 최고를 받거나 공고된 뒤 정당한 사유 없이 기간 안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 붙는 최고 불응 과태료(법 제40조제3항)와 기간별 1만~10만원 단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초데이터가 2026년 7월 20일 0시 기준이라 그 뒤 전입·세대구성 변경이 반영되지 않는다는 것도 사실 그대로입니다. 일정으로 보면 방문 조사는 11월 9일까지, 직권 수정은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조사 자체는 12월 14일에 끝납니다. 「안 하면 50만원, 정말일까요?」부터 아래 세 절은 지금도 유효합니다.

앱으로 마쳤는데도 사람이 오는 경우는 짧은 영상으로 정리했습니다 — 7월 20일 뒤에 이사했으면 앱으로 해도 방문조사예요

▲ 사진 1. 비대면 조사는 모바일 앱에서만 됐습니다. 9월 7일 밤 12시에 그 창이 닫혔습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비대면 조사 기간에는, 참여하지 않은 세대주에게 사는 지역에 따라 카카오톡으로 참여 안내가 오기도 했습니다. 2026년 주민등록 사실조사입니다. 그런데 검색을 해 보면 조사 내용보다 숫자가 먼저 눈에 들어오죠. 50만원.

그 숫자가 붙는 자리는 따로 있습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별표 4]를 열면 1차 위반 10만원, 2차 위반 30만원, 3차 이상 위반 50만원이라고 적혀 있거든요. 50만원은 첫 번째가 아니라 세 번째부터인 겁니다. 그리고 이 표가 걸리는 대상은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이지,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것 자체가 아닙니다. 스마트폰으로 못 하고 넘어갔다면 다음 순서는 방문이에요. 9월 8일부터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집을 찾아옵니다.



정부지원금
50만원은 세 번째부터입니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시행령 별표 4 9월 7일 마감

9월 7일 밤 12시, 무엇이 닫힌 걸까요?

일정부터 세워 두죠. 비대면 조사는 7월 20일 9시부터 9월 7일 밤 12시까지였습니다. 지난해까지는 8월 31일이 종료일이었는데 올해는 9월 7일로 조정됐어요.

닫힌 게 뭔지부터 분명히 해 두는 게 좋겠습니다. 정부24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안내(2026년 7월 20일)에 이 질문이 그대로 들어 있습니다. 비대면 사실조사에 미참여 시 불이익이 있는지. 답은 불이익은 없으며, 비대면으로 참여하지 못한 경우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이나 공무원이 직접 방문하여 조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닫힌 것은 벌이 아니라 집에서 혼자 끝낼 수 있는 방법이었습니다. 창이 닫혔으니 사람이 옵니다.

거꾸로 비대면 조사를 마친 세대는 이후 진행되는 조사원의 현장 방문 조사 대상에서 빠집니다. 다만 예외가 있어요. 중점 조사 대상이면 참여했더라도 방문 조사를 진행합니다. 100세 이상 고령자,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사망 의심자, 고위험 복지위기가구, 장기 미인정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아동이 포함된 세대입니다.

준비물은 딱 둘이었습니다. 정부24 앱 최신 버전, 그리고 스마트폰 환경설정에서 앱의 위치 접근 권한 허용. 대신 PC로는 참여할 수 없었어요. 위치 확인 때문에 모바일 앱 전용으로만 진행됐거든요. 주민등록지에 실제 거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휴대전화 위치기반(GPS)으로 확인하니 본인의 주민등록지에서 해야 했습니다. 참여 방법·준비물·위치 확인 안내는 9월 7일 마감 전 기준으로 읽어 주세요.

온 가족이 각자 붙잡고 있을 필요는 없었습니다. 주소지가 같은 세대별 1인이 세대 전체를 대표해 응답할 수 있었어요. 세대주가 아니어도 됐습니다. 정부24 안내는 등본상 동일세대에 포함돼 있다면 세대주 또는 동일세대원에 대한 신고가 가능하다고 적습니다.

⚠️ 화면에서 실제로 막혔던 지점들 — 정부24가 공식 블로그에 올린 안내(2026년 7월 20일)
· 실내와 지하에서는 잘 안 됐습니다. GPS 좌표 수신이 어려운 장소라, 위치정보가 정확히 잡히는 실외 공동현관이나 지상에서 진행해야 한다고 적혀 있어요.
· 재시도는 3회로 제한됐습니다. 대단지 아파트는 정문이나 후문 기준 반경 100m 안에서, 다세대·주택은 실외에서 단말기 위치를 옮겨 가며 다시 시도하라는 안내입니다. 거리 문언은 같은 문서 안에서도 조금 갈립니다 — FAQ 쪽은 한정어 없이 100m로, 본문 유의사항은 「대단지 공동주택의 경우」라는 단서를 달고 적습니다. 몇 미터인지를 법령이 정해 둔 게 아니라, 2026년 정부24 안내가 그렇게 적었다는 뜻으로 보시면 됩니다.
· 기초데이터는 2026년 7월 20일 0시 기준입니다. 그 뒤에 전입했거나 세대구성이 바뀌었다면 반영되지 않아 방문조사로 넘어갑니다. 사실조사 생략도 읍면동 주민센터 판단에 따라 가능하다고 하니 그건 관할 주민센터에 물어보는 게 빠릅니다.
· 「실제와 다름」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잘못 골랐어도 재참여와 데이터 수정이 안 됐고,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의 방문 조사에 응하는 것으로 넘어갑니다. 다만 같은 안내가 이걸 탈출구로도 제시했어요 — GPS 주소 인식 오류 등으로 재시도가 여러 번 발생하는 경우에도 「실제와 다름」을 선택해 방문 조사로 신청할 수 있다고 적혀 있습니다.
· 아예 참여가 안 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국내 주소가 아닌 경우, 부동산종합공부시스템에 주소가 등재되지 않은 경우, 군사시설에 위치한 경우, 주변 환경 방해로 GPS 수신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이때는 9월 8일부터 11월 9일 사이 방문조사에 응하면 됩니다.
· 마감 직전의 실전 문언은 이랬습니다. 9월 7일 23시 59분 59초까지 조사 참여 진행 단계에 진입한 참여자까지 완료할 수 있습니다.

안 하면 50만원, 정말일까요?

이 질문에는 정부가 직접 답을 내놓은 문서가 있습니다. 행정안전부가 2023년 8월 28일에 낸 설명자료입니다. 제목이 떠도는 그 문장을 그대로 옮겨 적어 놓고 「이는 사실과 다릅니다」로 받습니다.

본문은 이렇게 적습니다. 정당한 사유 없이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50만원의 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요. 이어서 직장, 학업, 해외 출국 등의 뚜렷한 사유 없이 고의로 기피하거나 거부하는 경우에 부과하는 규정이고, 부득이하게 사실조사에 응하지 못한 경우까지 부과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법 조문을 보면 그 말이 어디서 나오는지 보입니다.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이에요. 정당한 사유 없이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를 거부 또는 기피한 자에게는 5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여기까지가 상한이고, 인터넷의 설명은 이 줄에서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사의 근거 조문도 짚어 두죠. 별표 4의 그 칸은 「법 제20조제1항 또는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사실조사」라고 두 조문을 나란히 적습니다. 그중 제20조제1항은 신고의무자가 셋 중 하나에 해당하면 그 사실을 조사할 수 있다로 쓰여 있어요.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은 때, 부실하게 신고한 때,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입니다.

실제 금액을 정하는 건 시행령 [별표 4]입니다. 과태료의 부과기준 2. 개별기준 나목을 열면 같은 위반행위가 이렇게 갈라져 있습니다.

1차 위반 10만원 · 2차 위반 30만원 · 3차 이상 위반 50만원.

이 차수를 세는 방법은 1. 일반기준 가목에 따로 적혀 있어요.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부과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를 부과받은 경우에 적용한다고요. 기간 계산은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해서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50만원이라는 숫자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일이 세 번째로 쌓였을 때 열리는 칸인 셈입니다.

깎이는 길도 같은 별표에 있습니다. 1. 일반기준 다목이에요. 부과권자는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개별기준 금액의 2분의 1 범위에서 감경할 수 있고, 그중 앞의 두 가지 —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2조의2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위반행위자의 경제적 사정 등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 — 는 4분의 3 범위까지 갑니다.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인정되는 경우도 사유 목록에 들어 있고요. 단서가 하나 붙습니다.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는 감경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자료마다 어긋나는 대목이 하나 있습니다. 감경의 근거 조문이에요. 오래된 안내문과 자료는 시행규칙 제21조제3항을 근거로 듭니다. 그 조항은 2023년 1월 12일 전문개정으로 사라졌습니다. 지금의 시행규칙 제21조는 「영 별표 4 제1호다목 1)부터 6)까지의 규정에 따라 과태료의 금액을 감경하려는 경우 해당 위반행위자로부터 그 사유를 입증하는 서류를 받아야 한다」는 절차 규정이에요. 감경의 근거가 시행규칙에서 시행령 별표로 옮겨 간 겁니다.

자진신고 쪽도 정리해 두죠. 행정안전부가 낸 2021년판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은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해 주민등록사항을 정리하는 대상자에게 과태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까지 경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적습니다. 4분의 3 쪽은 질의 자체가 대상을 한정하고 있어요(국민기초생활수급자·저소득 한부모가정·중증장애인·국가유공자·미성년자 등). 정부24 안내는 자진신고 시 경감받을 수 있으니 자진신고제도를 적극 이용하라고만 적고 비율은 쓰지 않습니다.

지자체 공고문에는 다른 숫자가 보입니다. 목포시가 2026년 7월 14일에 올린 안내는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자에게는 과태료 감면(최대 80%)」이라고 적었어요. 다만 그 80%가 어느 조문에서 나오는 숫자인지는 공고문에 적혀 있지 않습니다.

한 겹이 더 있습니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8조제1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5조는 자진납부하는 경우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 범위 이내에서 감경할 수 있게 합니다. 같은 시행령 제2조의2제2항은 법령상 감경 사유가 여러 개 있어도 거듭 감경할 수 없다고 하면서 제18조에 따른 감경만은 예외로 빼 두었고요.

9월 8일부터는 무슨 일이 생길까요?

9월 8일부터 11월 9일까지, 이·통장과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를 직접 찾아가 확인합니다. 방문 대상이 되는 비대면 미참여 세대는 정의가 조금 넓어요. 세대원 중 한 명도 참여하지 않은 세대뿐 아니라, 참여했더라도 주민등록 사항이 실제와 다름으로 응답한 세대가 함께 들어갑니다.

문을 열기 전에 볼 게 있습니다. 조사원은 사실조사원 증명서를 착용하고 제시해 신분을 밝히게 돼 있어요. 시행령 별지 제20호서식이고, 「위의 사람은 「주민등록법」 제2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7조제3항에 따라 사실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증명합니다」라고 적힌 종이입니다.

거부하면 어떻게 되나. 행정안전부의 2021년판 사례집이 실무 처리를 이렇게 적어 뒀습니다. 사실조사 거부·비협조 등으로 거주사실을 명확히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바로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에게 최고를 실시하고, 주민등록법 제40조제2항에 따라 과태료 부과 절차를 이행한다고요. 앞 절의 차수표가 실제로 열리는 지점이 여기입니다.

최고(催告)는 법 제20조제2항에 있습니다. 사실조사 등을 통해 신고할 사항을 신고하지 않았거나 신고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을 확인하면,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사실대로 신고할 것을 최고하여야 한다. 행정청 쪽에 의무로 걸려 있는 문장이에요.

그 기간에는 하한이 있습니다. 시행령 제28조제5항이 최고 또는 공고를 하려면 7일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어야 한다고 정합니다. 오해가 자주 생기는 자리인데, 7일은 행정청이 최소한 그만큼은 줘야 한다는 하한이지 내가 지켜야 할 마감이 아닙니다. 실제 마감은 최고장에 인쇄돼 오는 날짜예요. 별지 제21호서식은 「( )에 대한 신고의무 이행이 지연되고 있으니, 년 월 일까지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빈칸을 두고 있습니다.

그 최고장 종이에 다음 순서가 이미 인쇄돼 있습니다. 축자로 옮기면 이렇습니다.

※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법」 제20조에 따른 직권조치(주민등록, 등록사항의 정정,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가 이루어지며, 정당한 사유가 없는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주민등록법」 제40조제3항).

한 장에 두 가지가 붙어 있죠. 직권조치, 그리고 두 번째 과태료. 이건 앞 절의 50만원짜리와 다른 조항입니다. 법 제40조제3항은 최고를 받은 자 또는 공고된 자 중 기간 내에 신고 또는 신청을 하지 아니한 자에게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적어요. 최고·공고문에 그 내용이 들어가는 이유도 법에 있습니다 — 제20조제4항이 최고나 공고를 할 때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할 수 있다는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못박고 있거든요.

이 두 번째 과태료도 정액이 아닙니다. 시행령 [별표 4] 2. 다목이 기간별로 다섯 단계를 둡니다. 신고 또는 신청 기간이 지난 후 7일 이내면 1만원, 1개월 이내 3만원, 3개월 이내 5만원, 6개월 이내 7만원, 그리고 6개월이 지나 신고·신청하거나 6개월이 지나도 신고·신청하지 않으면 10만원입니다.

그럼 이 시계는 언제부터 도는 걸까요. 2021년판 사례집이 실무 답을 갖고 있습니다. 과태료 부과시점은 거주불명 등록 처리일이 아니라 공고기간 만료시점을 기준으로 한다고요. 예시가 구체적입니다 — 4월 5일에 거주불명 등록되고 4월 1일에 공고가 만료되었다면 4월 2일이 과태료 부과 기산일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반대 방향도 같은 사례집에 있어요. 직권 거주불명 등록을 하기 위한 최고 또는 공고기간 중에 새 거주지에 전입신고를 했다면 기간 내에 신고를 한 것이라서 그 최고 불응 과태료(법 제40조제3항)는 부과할 수 없다고 적습니다. 최고장을 받은 시점이 마지막 선이라는 뜻이죠. 두 인용 모두 2021년판이라는 점은 감안하고 보시는 게 좋습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지 않으면 그다음은 직권입니다. 법 제20조제5항은 정하여진 기간에 신고하지 않으면 주민등록을 하거나 등록사항을 정정 또는 말소하여야 한다고 적고, 제6항은 거주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마지막으로 신고한 주소를 행정상 관리주소로 하여 거주불명 등록을 하여야 한다고 적습니다. 공부상의 근거 또는 통장·이장의 확인을 받는 방법으로 직권조치를 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그 사실을 신고의무자에게 알려야 하고, 알릴 수 없으면 공고합니다.

전체 일정으로 보면 방문 조사가 11월 9일에 끝나고, 최고와 공고를 거친 직권 수정이 11월 10일부터 12월 7일까지, 조사 자체는 12월 14일에 종료됩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실제로 얼마나 나오느냐. 이 숫자는 존재하지만 공개되지 않습니다. 서울특별시 결재문서를 보면 행정안전부 공문(2026. 1. 9.)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고발 및 과태료 부과현황을 2월에 제출했고, 서울시가 제출한 붙임 파일은 비공개 문서로 표시돼 있습니다. 같은 형태의 취합이 2020년에도 있었어요. 반면 공개 통계에는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의 과태료 표는 전 법령을 합산한 금액이고, 「사실조사」라는 말은 그 쪽에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거주불명으로 등록되면 뭐가 달라질까요?

먼저 오해 하나를 걷어내죠. 거주불명 등록은 말소가 아닙니다.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은 이 법에 따라 등록하는 「주민」을 셋으로 나눠요. 거주지가 분명한 거주자, 제20조제6항에 따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거주불명자, 그리고 재외국민. 거주불명자는 주민등록에서 빠진 사람이 아니라 주민의 한 종류로 등록돼 있는 상태입니다.

왜 이런 구조가 됐는지도 정부가 적어 뒀습니다. 2009년 개정이유예요. 거주사실이 불분명한 사람도 각종 사회안전망과 기본권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무단 전출에 따른 주민등록 말소제도를 거주불명 등록제도로 변경한다고 돼 있습니다. 주민등록이 없다는 이유로 선거권·교육권 등 기본권이 제한되고 기초생활보장 등 각종 사회안전망에서 제외될 수 있어 인권침해 문제가 생긴다는 게 이유였고요.

기록은 남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1항은 직권으로 조치한 때 주민등록표에 「직권등록」·「직권말소」·「직권정정」 또는 「직권거주불명등록」 같은 조치사항과 그 연월일, 관계 공무원의 성명을 기록하게 합니다. 개인별 주민등록표 서식의 등록 상태란도 거주자·거주불명자·재외국민 중 해당하는 곳에 표시하게 돼 있어요.

그럼 실제로 달라지는 건 뭘까요. 조문에서 확인되는 것만 늘어놓겠습니다.

인감이 자동으로 정리됩니다. 인감증명법 제11조제4항이에요. 주민등록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 등록이 된 사람의 신고인감은 그 등록과 동시에 직권으로 말소된 것으로 봅니다. 단서가 없습니다. 대신 되살아나는 길도 같은 항에 있어요 — 재등록되었을 때에는 말소된 신고인감을 다시 신고한 것으로 봅니다.

선거권은 유지됩니다. 공직선거관리규칙의 선거인명부확정내역 서식이 첫 칸을 「주민등록이 된 거주자·거주불명자 선거인수」로 잡고, 그 칸이 주민등록법 제6조제1항 제1호와 제2호에 해당하는 선거인수를 적는 자리라고 주에 밝혀 두었습니다. 거주불명자를 거주자와 같은 칸에 묶어 세고 있는 겁니다.

복지 급여 쪽은 제도마다 문장이 다릅니다. 뭉뚱그려 도는 자리라 셋을 갈라 적겠습니다.

기초연금은 정지됩니다.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18조제2항이 수급자가 거주불명자로 등록된 경우를 지급 정지 사유로 두면서 기초연금 수급자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는 단서를 붙였습니다. 정지 구간은 법 제16조제1항이 정해요 —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 사유가 소멸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입니다.

아동수당도 같은 구조입니다. 아동수당법 시행령 제13조제2항이 수급아동이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정지 사유로 두되 수급아동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합니다. 정지 구간도 법 제13조제1항이 같은 방식으로 정합니다.

영유아 양육수당은 문장이 다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제23조의2제5항은 「다음 각 호의 달까지 양육수당을 지원한다」로 시작하고, 그 사유 중 하나로 영유아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듭니다(영유아의 실제 거주지를 알 수 있는 경우는 제외). 해당하면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원합니다.

여권은 서류가 더 붙습니다. 발급이 막히는 게 아니에요. 여권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제6호가목은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사람으로서 그 등록된 기간 중 외국에 거주한 사람에 한해, 사증·영주권 증명서·장기체류증 또는 거류국의 외국인등록증 등 국적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함께 내도록 정합니다.

병역 쪽에서는 연기 사유가 됩니다. 병역법 시행령 제129조제3항은 의무이행일을 연기할 수 있는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주민등록사항이 말소되거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경우를 넣어 두었습니다.

국민연금 분할연금에서는 기간이 빠집니다. 국민연금법 시행령 제45조의2제1항은 혼인 기간을 산정할 때 민법상 실종기간과 함께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을 혼인 기간에서 제외합니다.

전입세대확인서 서식에도 칸이 있어요. 이 서식에 거주불명 등록된 사람의 성명과 전입일자 표시 여부를 고르는 칸이 있고, 시행령은 신청인이 그 표시를 생략해 줄 것을 요청할 수 있다고 적습니다.

빠지는 사람들도 정해져 있습니다. 시행령 제30조제2항은 법 제20조제5항에 따른 등록사항의 말소 또는 거주불명 등록에서는 현역입영자, 합숙하여 복무하고 있는 대체복무요원 소집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그리고 가정폭력방지법 제7조나 성폭력방지법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보호시설에 입소한 가정폭력피해자에 대해 직권으로 말소·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는다고 정합니다.

마지막으로, 주민등록이 실제로 말소되는 길은 좁습니다. 법 제20조의2제2항제2호는 거주불명자의 등록사항 말소를 사망 사실을 확인한 경우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로 한정하고, 시행령 제30조의2가 그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거주불명으로 등록된 기간이 연속하여 5년 이상이고, 사실조사 결과 그 기간 동안 각종 급여의 수급 사실 등이 없는 경우로 좁혀 놓았습니다.


정리하면 순서가 이렇습니다. 9월 7일 밤 12시까지는 정부24 앱에서 혼자 끝낼 수 있었고, 그 창이 닫혔으니 비대면 조사에 참여하지 못한 세대에는 9월 8일부터 사람이 옵니다. 방문 조사에 응해 등록 내용이 실제와 맞으면 거기서 끝나요. 최고장이 오면 거기 적힌 날짜가 마지막 선이고, 그 기간 안에 신고하면 최고 불응 과태료(법 제40조제3항)는 부과할 수 없습니다. 50만원짜리 칸은 사실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경우에, 그것도 최근 1년 안에 세 번째로 쌓였을 때 열립니다. 숫자 하나만 떼어 놓고 보면 무거운데, 표를 통째로 펼쳐 놓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출처: 주민등록법(법률 제20677호, 2025. 7. 22. 시행), 주민등록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282호, 2026. 4. 28. 시행) 및 [별표 4]·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20호서식·별지 제21호서식, 주민등록법 시행규칙(행정안전부령 제621호) 및 별지 제15호의3서식, 질서위반행위규제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인감증명법, 공직선거관리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나), 기초연금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아동수당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여권법 시행규칙, 병역법 시행령, 국민연금법 시행령,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주민등록법 제정·개정이유(법률 제9574호), 행정안전부 보도자료(2026. 7. 15. / 2026. 7. 8. / 2025. 7. 21. / 2025. 9. 1.), 행정안전부 설명자료(2023. 8. 28.), 행정안전부 2021 주민등록 질의·회신 사례집, 정부24 공식 블로그 안내(2026. 7. 20.), 목포시 공지사항(2026. 7. 14.), 서울특별시 결재문서 자치행정과-2288(2026. 2. 11.)·자치행정과-3036(2020. 2. 4.), 2025 행정안전통계연보. (법령과 조사 일정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확인 시점 기준으로 보시기 바랍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 글에서 가장 오래 걸린 작업이 별표 4를 여는 일이었습니다. 법률 조문에는 「50만원 이하」까지만 있고, 실제로 얼마가 나오는지는 시행령 뒤쪽 별표에 들어 있거든요. 대부분의 안내가 상한에서 멈추는 것도 그래서일 겁니다. 그런데 상한만 보면 제도는 실제보다 훨씬 사납게 보입니다. 표를 펼치면 첫 칸은 10만원이고, 그 아래에 감경 조항이 붙어 있고, 체납 중이면 감경하지 않는다는 단서까지 달려 있죠. 제도를 무섭게 만드는 건 조문이 아니라 조문을 반만 읽는 습관 쪽인 것 같습니다. 이번 조사도 마찬가지예요. 9월 7일까지 앱을 연 사람과 9월 8일부터 문을 여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본 글은 법령·행정규칙 원문과 정부 발표 자료를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자료이며, 개별 사안의 과태료 부과 여부나 금액을 판정하지 않습니다. 실제 부과와 감경 판단은 관할 시·군·구청의 권한이고, 법령과 조사 일정은 개정·변경될 수 있으므로 참여·신고 전에 관할 주민센터나 정부24에서 최신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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