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밤 8시까지 열린다는 말은 맞습니다. 이 글을 처음 쓴 8월 27일에는 무엇이 열리는지가 비어 있었고, 다음 날 예고안이 나왔으며, 9월 11일 세칙 공포로 확정됐습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9월 14일부터 주식을 밤 8시까지 사고팔 수 있다는 이야기를 보셨을 겁니다. 퇴근하고 나서 여유 있게 주문을 넣을 수 있게 된다는 거죠. 날짜도 시간도 맞습니다.
그런데 그 말에는 빠진 게 하나 있었어요. 이 글을 처음 쓴 2026년 8월 27일에는 무엇이 열리는지가 아무 데도 안 적혀 있었습니다. 하루 뒤인 8월 28일, 한국거래소가 그 답을 담은 시행세칙 개정안을 예고했고, 9월 9일 금융위원회 승인과 9월 11일 세칙 공포로 그 내용이 그대로 확정됐습니다.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그 시간에 거래되는지, ETF는 되는지 — 이제 확정된 조문으로 확인할 수 있고, ETF·ETN은 제외 대상입니다.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금도 장이 끝난 뒤에 거래가 되긴 합니다.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4조를 보면 장종료후 시간외시장이 「15시 40분부터 18시까지」예요. 그 안에서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가 시간외종가매매고, 16시부터 18시까지가 시간외단일가매매입니다.
바뀌는 건 뒤쪽입니다. 시간외단일가매매가 없어지고 그 자리에 시간외접속매매가 들어와요. 9월 9일 확정된 업무규정 제4조 축자로 「장종료후 시간외시장 : 15시 40분부터 20시까지로 하되, 시간외종가매매는 15시 40분부터 16시까지로 하고, 시간외접속매매는 16시부터 20시(최종가격을 결정하는 경우에는 20시 이후 당해 가격이 결정되는 시점)까지로 한다」입니다. 18시가 20시로 늘어나는 거죠.
시간보다 방식이 더 크게 바뀝니다. 단일가매매는 주문을 일정 시간 모았다가 하나의 가격으로 한꺼번에 체결합니다. 반면 6월 29일 예고문은 새 방식을 「정규시장과 같이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의 가격결정방식을 적용」한다고 적었고, 확정된 규정 제34조의4도 「복수가격에 의한 개별경쟁매매방법에 의하여 매매거래를 성립시킨다」예요. 낮에 하던 것처럼 주문이 맞으면 그 자리에서 체결된다는 뜻입니다.
시행일은 규정 부칙에 있습니다. 축자로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예요.
덧붙이면, 아침에 열린다던 프리마켓(오전 7시대)은 이번에 함께 오지 않습니다. 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23일 보도자료에 적은 순서가 축자로 「9.14일 애프터마켓 신설 → `27년말 목표 프리마켓 신설 → 24시간으로의 단계적 연장」이에요. 프리마켓은 2027년 말이 목표이고, 이번 개정이 다루는 것은 장이 끝난 뒤 시간대뿐입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이 빠지나요?
여기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규정이 대상 종목을 스스로 정하지 않고 다른 문서로 넘겼습니다.
확정된 규정 제34조의4 제2항 축자예요.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 대상 증권의 종류, 그 밖에 시간외접속매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세칙으로 정한다」. 즉 무엇이 거래되고 무엇이 빠지는지는 업무규정이 아니라 업무규정 시행세칙이 정합니다.
그 시행세칙 개정안이 2026년 8월 28일에 예고됐습니다. 이 글을 처음 쓴 8월 27일에는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의 규정 제·개정예고 게시판에 없었는데, 바로 다음 날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개정 예고」(주식매매제도팀)가 올라왔어요.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도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예고됐고, 의견 제출 기한은 9월 4일이었습니다. 그리고 9월 11일, 예고안과 같은 내용의 시행세칙(제2499호)이 공포됐습니다.
확정된 세칙이 빠지는 종목을 조문으로 적었습니다. 축자로 「제51조의4(시간외접속매매) ① 규정 제34조의4 제1항 단서에서 「세칙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이고, 아홉 가지가 이어져요.
- 당일 정규시장 매매거래시간 중에 매매거래가 성립하지 않은 종목
- 정리매매종목
- 단기과열종목
- 단일가매매 대상 종류주식 종목
- 관리종목
- 투자경고종목 또는 투자위험종목
- 이상급등 단일가매매 종목
- 단일가매매 대상 저유동성종목
-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 즉 ETF와 ETN
②항이 하나 더 있습니다. 축자로 「제1항에도 불구하고 거래소가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간외접속매매의 매매거래대상을 달리 정할 수 있다」. 이 목록이 앞으로도 그대로라는 보장은 없다는 뜻이에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언제 열리는지는 업무규정(제2497호)에, 무엇이 빠지는지는 시행세칙(제2499호)에 적혔고, 둘 다 「안」이 아니라 확정 조문입니다. 세칙 부칙도 시행일을 「2026년 9월 14일」로 적어 규정과 같아요.
확정된 세칙 제51조의4 제9호가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 집합투자증권 및 상장지수증권」, 즉 ETF와 ETN을 제외 대상으로 적었습니다. 6월 29일 규정 개정 예고문이 「ETF 및 ETN 시장의 시간외시장 유동성공급회원을 정의하고, 정규시장과 동일한 유동성공급호가 제출의무를 부과」한다고 적었던 것과는 방향이 다른데, 그 사이에 어떤 조율이 있었는지는 공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2026년 8월 7일 한 매체의 보도는 자산운용사들이 참여에 난색을 표해 거래소가 참여 여부를 직접 확인하기로 했다고 전했습니다(장 마감 뒤 순자산가치(iNAV) 산출과 유동성공급 여력이 이유로 꼽혔습니다). 🔴 보도는 배경일 뿐이고, 조문 근거는 확정 세칙 제9호 하나입니다. 같은 조문 ②항이 거래소가 「달리 정할 수 있다」고 열어 두었으니, ETF·ETN을 그 시간에 거래할 생각이라면 거래하시는 증권사 공지도 함께 확인하시는 편이 안전합니다.
규정은 확정된 건가요?
네, 확정됐습니다. 예고문 마지막 줄이 축자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위원회 승인 대상 규정의 경우 해당 승인을 받아야 최종 확정됨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적어 두었기 때문에, 이 글은 9월 5일 판까지 「게시된 회의 결과 중에 이 건은 없다」고 썼습니다. 그 승인이 그 뒤에 났어요.
금융위원회 의결정보 게시판에 2026년 9월 10일 올라온 「2026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회의일 9월 9일)에 의결안건으로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 승인안」이 적혀 있습니다. 회의 결과에는 안건 이름만 있고 내용은 없는데, 같은 9월 9일 자로 한국거래소 법무포털에 올라온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제2497호에 위에서 본 시간외접속매매 조문(제4조·제33조·제34조의4)이 들어 있고 부칙이 「이 규정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예요. 옛 시간외단일가매매 조문(제34조의2)은 본문에서 사라졌고요.
세칙은 이틀 뒤입니다. 9월 11일 공포된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제2499호에 제51조의4가 「[신설 2026. 9. 11.]」 표시와 함께 들어갔고, 위 아홉 가지 목록과 ②항이 예고안과 같습니다. 부칙 제1조도 「이 세칙은 2026년 9월 14일부터 시행한다」예요.
밤에도 안전장치가 도나요?
일부는 돌고 일부는 안 돕니다. 예고문이 셋을 나눠 적었어요.
먼저 사이드카는 안 들어갑니다. 축자로 「사이드카는 시간외접속매매에 도입하지 않음에 따라, 규정상 발동시간을 정규장으로 한정하는 문구 추가」입니다. 사이드카는 선물 가격이 급변할 때 프로그램매매 호가를 잠시 멈추는 장치인데, 밤 시간대에는 발동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반대로 변동성완화장치(VI)는 들어갑니다. 예고문은 그 이유를 「접속매매에서 가격제한폭과 함께 개별종목에 대한 가격안정화장치임에 따라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도입」이라고 적습니다. 개별 종목이 순간적으로 튀면 잠깐 단일가로 전환하는 장치죠.
대규모 착오거래 구제도 함께 들어갑니다. 시장가격과 크게 벌어진 값으로 잘못 체결된 거래를 거래소가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예요.
8월 28일 세칙 개정안이 이 방향을 조문으로 받았습니다. 예고 화면 축자로 「시간외접속매매에서도 공매도를 허용함에 따라 업틱룰, 업틱룰 예외규정을 동일하게 적용」, 「시장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장의 임시정지, 종목별 매매거래정지가 가능」, 「접속매매 시 시장가격과 괴리된 가격으로 성립된 착오매매를 직권으로 구제하는 제도로 시간외접속매매에도 적용」이에요.
확정된 규정에서 제34조의2가 삭제됐고, 옛 제34조의2에는 당일 종가 기준 위아래 10% 이내라는 가격 범위가 적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가격 제한이 없어진다」로 옮기기 쉬운데, 예고문이 삭제 이유를 따로 적어 뒀어요. 축자로 「기타 조문정비 … 시간외접속매매가 시간외단일가매매를 대체함에 따라 관련 규정 삭제」입니다. 규제가 풀린 게 아니라 그 규제가 붙어 있던 제도 자체가 없어진 것이고, 호가는 여전히 당일의 상한가와 하한가 안에서만 낼 수 있습니다(규정 제20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밤 8시까지 늘어나는 것도, 정규장처럼 실시간 체결로 바뀌는 것도 확정입니다. 어떤 종목이 빠지는지는 9월 11일 공포된 시행세칙이 아홉 가지로 적었고, 규정과 세칙 모두 9월 14일부터 시행됐어요. 그러니 지금 할 일은 둘이에요. 첫째, 거래하시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는 것. 주문 화면과 주문 가능 시간은 결국 거기로 안내됩니다. 둘째, ETF·ETN을 밤에 거래할 생각이었다면 제외 대상이라는 것. 세칙 ②항이 거래소가 달리 정할 수 있게 열어 두었으니, 그 변동도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출처: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규정 제2497호, 2026.9.9 공포·2026.9.14 시행),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제2499호, 2026.9.11 공포·2026.9.14 시행), 한국거래소 규정 제·개정예고(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일부개정규정안, 2026.6.29 예고·의견제출 2026.7.6 / 유가증권시장 업무규정 시행세칙 일부개정세칙안, 2026.8.28 예고·의견제출 2026.9.4), 금융위원회 의결정보 「2026년도 제15차 금융위원회 회의결과」(회의 2026.9.9·게시 2026.9.10), 금융위원회 보도자료 「자본시장 인프라 혁신 점검회의 개최」(2026.6.23), ETF 운용사 참여 관련 배경은 언론 보도(2026.8.7). 거래 대상은 세칙 제51조의4 제2항에 따라 거래소가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 건에서 눈에 띄는 건 순서입니다. 보통은 무엇을 어떻게 할지가 먼저 정해지고 날짜가 뒤에 붙는데, 이번에는 날짜가 먼저 굳었고 내용이 뒤따라온 모양이에요. 규정 예고가 6월 29일, 세칙 예고가 8월 28일로 두 달 차이이고, 세칙 공포는 시행 사흘 전인 9월 11일이었습니다. 판단으로 덧붙이자면, 거래시간 연장은 시스템·인력·유동성공급이 한꺼번에 맞물려야 도는 일이라 대상 종목을 넓게 잡을수록 준비 부담이 커집니다. 세칙이 두 달 늦게 나온 것 자체가 그 범위를 조율하는 과정으로 읽히고, 규정 예고문에는 ETF·ETN 유동성공급 조항이 있었는데 세칙에서는 ETF·ETN이 제외 목록에 들어간 것도 같은 결로 보입니다. 9월 14일에 열린 첫 모습은 처음 예고된 그림보다 좁아진 셈이에요. (이 문단은 공개된 자료를 놓고 한 판단이고, 거래소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특정 종목의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과 그 결과는 투자자 본인에게 귀속됩니다. 거래 가능 종목과 주문 시간은 거래하시는 증권사 공지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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