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10월 1일부터 코인 피해도 피해구제 절차를 타지만,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창구는 하나가 아닙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코인으로 보낸 돈은 못 돌려받는다. 보이스피싱 피해에서 오래 굳어 있던 말이죠. 은행 계좌로 송금했으면 계좌를 묶고 환급 절차를 밟는데, 같은 수법에 당해도 거래소 계정으로 넘어간 순간 그 법 바깥이었거든요. 거래소가 계정을 얼려 주더라도 그건 약관에 따른 호의였지 이 법이 시킨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게 2026년 10월 1일에 바뀝니다. 그런데 「이제 다 돌려받는다」로 읽으면 두 군데서 어긋납니다. 하나는 법이 주는 게 어디까지인가. 다른 하나는 그 신청서를 누가 낼 수 있는가. 두 번째가 이 글의 본론입니다.
10월 1일부터 무엇이 달라질까요?
바뀌는 폭은 법 이름이 먼저 알려 줍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이 됩니다. 돈만 다루던 법이 자산을 다루는 법이 되는 겁니다. 부칙은 다른 법률 여섯 개가 이 법을 인용한 부분까지 따라 손봅니다.
실질은 셋입니다. 첫째, 가상자산거래소가 이 법의 「금융회사등」에 들어옵니다. 제2조제1호에 하목이 붙었어요 — 「⋯ 가상자산시장을 개설ㆍ운영하는 같은 조 제2호의 가상자산사업자(이하 "가상자산거래소"라 한다)」. 그 옆 거목은 「그 밖에 ⋯ 가상자산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라, 거래소가 아닌 사업자도 나중에 들어올 통로가 열려 있습니다. 지금까지 거래소는 신고를 받아도 법률상 지급정지 의무를 지는 기관이 아니었죠.
둘째, 묶을 수 있는 대상이 넓어집니다. 「사기이용계좌등」 정의(제2조제4호)에 계정이 들어왔고, 조문은 그 계정을 「가상자산거래소가 ⋯ 이용자에게 부여한 고유식별번호」라고 적습니다. 피해자의 가상자산이 이전된 계정이 들어오고,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계좌 또는 계정으로부터 자금 또는 가상자산의 이전에 이용된 계좌 또는 계정」까지 따라붙습니다. 은행 계좌에서 출발했든 거래소 계정에서 출발했든, 다음 단계로 옮겨 간 자리를 계속 좇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셋째, 돌려받는 대상 자체가 바뀝니다. 새로 만든 「피해자산」은 이전된 가상자산을 포함하고(제2조제5호), 절차를 거쳐 지급되는 「피해환급자산」도 금전 또는 가상자산으로 정의됩니다(제2조제6호).
그 전에 당한 피해는 어떻게 될까요?
여기가 이미 당한 분들에게 중요한 자리입니다. 부칙에 이런 조문이 있습니다.
「제2조(가상자산에 대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에 관한 적용례)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에 범한 가상자산에 대한 제2조제2호의 개정규정에 해당하는 전기통신금융사기 및 그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자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10월 1일 이후에 당한 사람만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만 부칙이 이름을 부른 조문은 딱 둘입니다. 「제2조제2호」와 「제3조」. 앞엣것은 전기통신금융사기가 무엇인가라는 정의고, 뒤엣것은 피해구제 신청입니다. 방금 본 제2조제1호(금융회사등)·제4호(사기이용계좌등)·제5호(피해자산)·제6호(피해환급자산)는 이 목록에 없어요. 부칙은 딱 두 조문만 짚어 뒀습니다.
사실 이 법이 지난 일에 손을 뻗은 건 처음이 아닙니다. 2011년 제정 부칙 제2조제1항이 「이 법 시행 전에 발생한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자는 이 법에 따른 피해자로 본다」였고, 2014년 개정 부칙 제4조제1항이 대출 가장 행위에 같은 말을 했습니다. 시행 전에 생긴 피해자를 이 법 피해자로 끌어오는 형태로만 세면 이번이 세 번째죠. 그런데 문장 모양이 다릅니다. 앞의 둘은 조문 제목이 「경과조치」에 「피해자로 본다」였는데, 이번은 제목이 「적용례」이고 끌어올 조문을 「제2조제2호 및 제3조의 개정규정」으로 못 박았습니다.
부칙 제2조가 끌어오는 것은 정의와 신청이지 결과가 아닙니다. 환급은 그 계좌·계정에 남아 있는 자산이 있어야 성립하고요. 지급정지에 대해서는 부칙 제5조가 따로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해당 계좌등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고 적습니다. 그 「각 호」의 첫 호가 바로 「제3조제1항에 따른 피해구제 신청 ⋯ 이 있는 경우」예요. 두 조문을 이어 붙이면 과거 피해의 지급정지가 되는지 안 되는지 결론이 날 것 같지만, 그렇게 밝힌 법령해석이나 금융위 안내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글은 조문을 옮기는 데서 멈춥니다.
신청 창구는 왜 둘일까요?
먼저 「어디에 내는가」부터 정리하죠. 부칙이 끌어온 제3조제1항은 접수처를 이렇게 적습니다.
「①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재산상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는 피해자산을 송금ㆍ이체 또는 이전한 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 또는 사기이용계좌등을 관리하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 등 전기통신금융사기의 피해구제를 신청할 수 있다.」
내가 보낸 쪽이든 돈이 흘러간 쪽이든, 둘 중 어디에 내도 됩니다. 10월부터는 그 「금융회사등」에 거래소가 들어오니 접수처가 그만큼 늘어나는 셈이고요. 참고로 현행 조문은 이 자리를 「금융회사」로만 적는데, 개정판은 「금융회사등」으로 바꾸면서 「또는 이전」·「계좌등」·「피해자산」을 함께 얹었습니다.
진짜 갈림은 그 앞머리에 있습니다. 「가목 또는 나목」만 적혀 있죠. 그러면 다목·라목은요. 바로 다음 항에 있습니다. 「② 수사기관은 ⋯ 제2조제2호다목 또는 라목에 해당하는 행위와 관련된 사기이용계좌등의 지급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본인이 아니라 수사기관이 움직이는 경로입니다.
그 목이 무엇으로 갈리느냐. 제2조제2호는 사기를 넷으로 나눕니다. 가목은 자금을 송금ㆍ이체하도록 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도록 하는 행위. 나목은 개인정보를 알아내어 송금ㆍ이체하거나 가상자산을 이전하는 행위. 다목은 자금 또는 가상자산이 저장된 수단을 교부받거나 교부하도록 하는 행위. 라목은 자금을 출금하거나 출금하도록 하는 행위입니다. 넷 중 라목만 「자금」 그대로고, 나머지 셋에 가상자산이 들어갔어요.
검찰을 사칭한 전화를 받고 내 손으로 코인을 보냈다면 가목 쪽입니다. 반대로 지갑이 들어 있는 기기를 넘겨줬다면 다목 쪽이고요 — 이건 조문을 읽어 가른 것이지 어딘가에 예시로 적혀 있는 건 아닙니다. 같은 피해자인데 조문이 예정한 첫 경로가 다릅니다.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게 있습니다. 이 갈림은 이번에 새로 생긴 게 아닙니다. 현행법 제3조제1항에도 「제2조제2호가목 또는 나목」이 그대로 있고, 제2항은 2023년 5월 16일 개정 때 신설된 조항이에요. 2026년 개정이 한 일은 그 문장에 가상자산을 얹은 것입니다. 소급이 열려도 이 구조는 그대로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목·라목 피해자에게 문이 닫힌 것은 아닙니다. 제6조가 따로 있거든요.
「① 제5조제2항에 따라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가 이루어진 사기이용계좌등의 피해자로서 채권소멸절차 개시의 공고 전에 피해구제를 신청하지 아니한 자는 금융회사등에 대하여 제5조제2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2개월 이내에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이 조문에는 목 제한이 없습니다. 누군가의 신고로 그 계정이 이미 묶여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뜬 뒤라면, 목을 가리지 않고 2개월이라는 문이 한 번 더 열립니다. 게다가 제6조제5항은 금융회사등과 금융감독원에 「⋯ 피해구제의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하여야 한다」는 의무까지 지웁니다.
방금 본 것처럼 부칙 제2조가 시행 전 피해까지 끌어온 조문은 제2조제2호와 제3조 둘뿐이고 제6조는 그 목록에 없습니다. 제6조는 공고가 난 계정에 대해 작동하는 절차 조문이라 성격이 다르고, 시행 전 피해에 이것이 어떻게 이어지는지를 밝힌 해석은 찾지 못했습니다. 「과거 피해도 2개월 문이 열린다」로 읽지 마시고, 조문이 각각 이렇게 적혀 있다는 데까지만 봐 주세요.
돌려받을 때 무엇을 확인해야 할까요?
환급은 나눠 갖는 구조입니다. 제10조제2항이 두 갈래로 적어요. 총피해금액이 소멸된 채권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자의 피해액이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만큼 곱해서 주고, 그 밖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금액등」을 그대로 줍니다. 쉽게 말해 그 계정에 남은 것보다 피해자가 많으면 전액이 아닙니다. 여럿이 같은 계정에 물린 사건이면 여기서 갈리죠. 게다가 금융위원회 설명에 따르면 서로 다른 형태가 섞여 있을 때 가상자산은 「지급정지된 시점의 시세」로 평가해 합산하므로, 값이 크게 움직인 뒤라면 체감이 또 달라집니다.
형태도 미리 알아 두는 편이 낫습니다.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는 피해자가 뺏긴 자산의 형태와 계좌에 남아 있는 형태가 다를 때 「금융회사 등은 지급정지 시점에 해당 사기이용계좌 등에 존재하는 자산의 형태로 피해자에게 환급한다」고 설명합니다. 원화를 보냈는데 코인으로 돌아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같은 자료는 자금이 도피 과정에서 코인으로 바뀐 뒤 지급정지가 됐다면 「가상자산 형태로 환급받는 것이 원칙」이라고까지 적습니다.
그래서 코인으로 받는 게 부담이라면 따로 길이 하나 열려 있습니다. 제10조제4항이 「⋯ 피해환급자산이 가상자산이고 피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가상자산거래소는 해당 가상자산을 매도한 후 그 대금을 피해자에게 금전으로 지급할 수 있다」고 적어 두었거든요. 요청이 있어야 움직이고, 문장은 「지급할 수 있다」입니다. 원칙이 코인이니 현금이 필요하면 내가 말해야 하는 구조죠.
놓치기 쉬운 함정도 하나 있습니다. 계정에 남은 게 적으면 채권소멸절차가 자동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제5조제1항제6호가 잔액이 일정 금액 이하이면 공고 요청 대상에서 빼면서, 단서로 「피해자가 지급정지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금융회사등에 채권소멸절차의 개시를 요청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적습니다.
그 「일정 금액」이 얼마냐면, 법은 3만원 이하에서 대통령령이 정하게 했고 현행 시행령이 정해 둔 값은 1만원입니다. 입법예고를 마친 개정안은 여기에 각 호를 새로 달아 「계좌의 경우 : 1만원」과 「가상자산 계정의 경우 : 해당 계정에 대한 지급정지 당시의 가격으로 환산한 금액이 1만원」으로 갈라 적습니다(안 제6조제2항). 소액이라 포기하고 있으면 그대로 닫히고,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직접 요청하면 열립니다. 금액이 작더라도 통지가 오면 날짜를 세어 두세요.
받기 전에 걸러지는 경우도 조문에 따로 있습니다. 제11조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을 수 없는 자」를 넷으로 적는데, 첫째가 「해당 전기통신금융사기로 인한 피해자산의 전부 배상이 이루어진 경우의 피해자 및 그 승계인」입니다. 다른 경로로 이미 전부 배상받았다면 여기서는 못 받는다는 뜻이죠. 그리고 제14조 — 「금융감독원장은 피해환급자산을 지급받은 피해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돌려받는 쪽에 비용이 붙을 수 있다는 조문이 따로 서 있습니다.
가상자산 쪽 기준을 담은 시행령은 지금 개정안 단계입니다.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로 2026년 7월 15일부터 8월 2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고, 남은 절차는 규제개혁위원회 심사·금융위 의결·법제처 심사·차관회의·국무회의입니다. 10월 1일 시행에 맞추는 일정이에요. 환급 형태와 산정 기준은 안 제9조제2항, 매도를 대신해 줄 전담기관의 지정 요건은 같은 조 제3항에 들어 있는데 어느 기관인지는 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10월 1일에 열리는 것은 코인도 이 법의 절차를 탄다는 사실입니다. 거기까지는 분명하고, 시행 전에 당한 피해까지 부칙이 끌어옵니다. 다만 부칙이 준 것은 신청 자격이지 결과가 아니고, 그 신청서를 낼 수 있는 사람은 내가 어떤 방식으로 당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가목·나목이면 제3조제1항으로 직접, 다목·라목이면 수사기관 경로로. 접수처는 내가 보낸 쪽 금융회사등과 돈이 흘러간 쪽 금융회사등 둘 다 열려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고가 난 계정이라면 제6조가 목을 가리지 않고 2개월을 주는데, 이건 부칙이 끌어온 조문이 아니라 시행 뒤의 절차라는 점을 함께 봐 주세요.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딱 둘이에요. 내 피해가 어느 목에 가까운지, 그리고 그 계정에 대한 채권소멸절차 공고가 이미 났는지.
출처: 법률 제21503호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2026년 3월 31일 공포, 2026년 10월 1일 시행) 및 부칙 · 법률 제21909호 같은 법(현행, 2026년 9월 8일 공포·시행 — 제17조의2 형벌 감면 신설, 이 글이 다룬 피해구제 절차 조문은 변경 없음) · 금융위원회 공고 제2026-426호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2026년 7월 15일~8월 24일) 및 첨부 신·구조문대비표 · 금융위원회 보도참고자료(2026년 7월 15일). (시행령은 개정안 단계로 확정 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제도가 넓어지면 늘 반대쪽도 같이 넓어집니다. 지급정지가 거래소 계정까지 미친다는 것은, 개인 간 코인 거래를 하다가 상대의 피해구제 신청으로 내 계정이 묶이는 경우도 함께 늘어난다는 뜻이거든요. 은행 계좌에서 이미 벌어지고 있는 일이죠. 법은 그때 쓰라고 제7조에 이의제기를 두었고, 그 사유 중 하나가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취득한 것임을 객관적인 자료로 소명하는 경우」입니다. 10월 이후에 코인을 개인 간에 거래한다면 상대가 누구였고 대금이 어떻게 오갔는지 남겨 두는 습관이, 바로 그 「객관적인 자료」가 됩니다.
본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법률 자문이나 개별 사건에 대한 판단을 대신하지 않습니다. 인용한 조문은 2026년 10월 1일 시행 예정분이고 시행령은 개정안 단계라 확정 과정에서 내용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피해구제 신청 여부와 절차는 금융회사·금융감독원·수사기관의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