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유류세 인하 연장은 지금 세율이 11월 30일까지 그대로 간다는 뜻입니다. 원래 세율로 돌아가면 휘발유는 리터당 122원이 오릅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유류세 인하 두 달 연장」 기사를 보고 기름값이 내리겠구나 하셨다면, 그건 아닙니다. 재정경제부가 9월 18일 아침에 발표한 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를 11월 말까지 2개월 추가 연장」이에요. 휘발유는 15%, 경유와 부탄은 25% 인하폭이 지금 그대로 이어집니다. 바뀌는 게 없다는 뜻이고, 그래서 오히려 중요한 소식이에요. 연장이 안 됐으면 10월 1일부터 휘발유 리터당 122원, 경유 145원, 부탄 51원의 세금이 도로 붙었을 테니까요.
결론부터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2021년 11월 12일에 시작해 5년째 한 번도 원래 세율로 돌아간 적이 없고, 이번 연장으로 11월 30일까지 한 번 더 늘어납니다. 원래 세율은 휘발유 리터당 820원, 지금은 698원이에요. 이 글은 재정경제부 9월 18일 보도자료와 별첨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의 구간별 세율 표, 법제처의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조문, 그리고 산업통상부의 석유 최고가격 자료를 바탕으로 정리했고, 전기차 충전 할인과 경차 유류세 환급은 기후에너지환경부 자료와 조세특례제한법 조문에서 옮겼습니다. 오늘 오후 6시에 나온 10차 석유 최고가격도 아래에 적어 두었어요. 결론만 먼저 말하면 동결입니다.
이번 연장으로 무엇이 바뀌고 무엇이 안 바뀔까요?
바뀌는 건 날짜 하나예요. 별첨 자료의 적용기간 축자는 「’26.11.30일까지(2개월연장)」입니다. 인하폭은 그대로라서 「휘발유 △15%, 경유·부탄 △25%(현행 유지)」이고, 금액으로는 「휘발유 △122원/ℓ(△15%) 경유 △145원/ℓ(△25%) 부탄 △51원/ℓ(△25%)」예요. 이 금액은 부가가치세 10%를 포함한 값이라고 자료에 적혀 있습니다.
왜 「연장」이라는 말이 필요했는지는 법제처에서 시행령 조문을 열어 보면 바로 보여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는 휘발유 세율을 「리터당 529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450원으로 한다」로, 경유는 「리터당 375원. 다만, 2026년 9월 30일까지는 리터당 281원으로 한다」로 적고 있습니다. 「다만」 뒤의 날짜가 9월 30일이라 그날이 지나면 조문상 세율은 앞의 숫자로 돌아가요. 그래서 정부는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상정 등을 거쳐 시행(’26.10.1.~11.30.)」이라고 적었고, 조문의 날짜를 11월 30일로 고치는 절차가 남아 있는 셈이에요. 조문의 450원과 별첨 표의 698원이 다른 건, 조문은 교통·에너지·환경세 한 세목의 탄력세율만 적고 별첨 표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유류세 전체 값을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번 발표를 한 줄로 옮기면 「10월 1일에 122원이 오르지 않는다」예요. 기름값이 내린다는 말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건 이 글의 정리이고, 정부 문장은 위에 옮긴 그대로예요. 다른 조건이 같다는 전제에서, 인하가 끝나는 날에는 자료의 인하폭만큼 세금이 도로 붙는다고 읽으시면 됩니다.
2026년 9월 18일 기준 네이버 자동완성에 「유류세 인하 신청 방법」이 떠 있는데, 유류세 인하는 세율 자체를 낮추는 조치라 소비자가 신청할 절차가 없어요. 9월 18일 보도자료 본문과 별첨, 시행령 제3조의2 어디에도 신청 절차는 없습니다. 「유류세 환급」으로 검색되는 건 다른 제도예요.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가 정한 경차 유류세 환급으로, 「배기량 1,000시시 미만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자동차를 소유하는 자로서 자동차 소유 대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자」가 「2026년 12월 31일까지」 구매하는 휘발유·경유에 「리터당 250원의 개별소비세」를 환급하는 제도이고, 「환급용 유류구매카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경차가 아니면 해당이 없고, 경차라도 소유 대수 요건이 붙어요.
5년 동안 유류세는 어떻게 움직였을까요? (2021년 11월 ~ 2026년 11월)
별첨 자료 끝에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표가 있습니다. 뉴스에는 안 실리는 표인데, 이 제도의 성격이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첫 구간이 「’21.11.12.~’22.4.30.」이고 마지막 구간이 「’26.5.1.~’26.11.30.」입니다. 첫 구간부터 마지막 구간까지 열 구간이 끊김 없이 이어지고, 「인하 전 탄력세율」 열의 숫자, 그러니까 원래 세율은 휘발유 820원, 경유 581원, 부탄 203원이에요. 표를 아래에 그대로 옮겼습니다. 괄호는 「인하 전 세율 대비 인하폭」이고 단위는 리터당 원입니다.
| 구간 | 휘발유 | 경유 | 부탄 |
|---|---|---|---|
| 인하 전 탄력세율(원래 세율) | 820 | 581 | 203 |
| 2021.11.12 ~ 2022.4.30 (20%) | 656 (△164) | 465 (△116) | 163 (△40) |
| 2022.5.1 ~ 6.30 (30%) | 573 (△247) | 407 (△174) | 142 (△61) |
| 2022.7.1 ~ 12.31 (37%) | 516 (△304) | 369 (△212) | 130 (△73) |
| 2023.1.1 ~ 2024.6.30 | 615 (△205 · 25%) | 369 (△212 · 37%) | 130 (△73 · 37%) |
| 2024.7.1 ~ 10.31 | 656 (△164 · 20%) | 407 (△174 · 30%) | 142 (△61 · 30%) |
| 2024.11.1 ~ 2025.4.30 | 698 (△122 · 15%) | 448 (△133 · 23%) | 156 (△47 · 23%) |
| 2025.5.1 ~ 10.31 | 738 (△82 · 10%) | 494 (△87 · 15%) | 173 (△30 · 15%) |
| 2025.11.1 ~ 2026.3.26 | 763 (△57 · 7%) | 523 (△58 · 10%) | 183 (△20 · 10%) |
| 2026.3.27 ~ 4.30 | 698 (△122 · 15%) | 436 (△145 · 25%) | 183 (△20 · 10%) ※ |
| 2026.5.1 ~ 11.30 (이번 연장 포함) | 698 (△122 · 15%) | 436 (△145 · 25%) | 152 (△51 · 25%) |
※ 부탄은 원문 표에서 2025.11.1~2026.3.26 구간과 2026.3.27~4.30 구간이 한 칸(183원 · 10%)으로 묶여 있어 두 줄에 같은 값을 적었습니다. 첫 세 구간의 인하율(20·30·37%)은 세 유종에 공통으로 적힌 값입니다.
표를 읽으면 몇 가지가 보여요. 첫째, 인하폭이 가장 컸던 때는 2022년 7월부터 12월까지의 37%로, 휘발유 세금이 516원까지 내려갔습니다. 둘째, 2025년 11월부터 2026년 3월 26일까지는 휘발유 7%로 가장 얕았다가, 3월 27일부터 다시 15%로 깊어졌어요. 셋째, 마지막 구간 「’26.5.1.~’26.11.30.」이 지금 구간이고, 이번 발표는 이 구간의 끝 날짜를 두 달 늦춘 것입니다. 5년 동안 구간은 열 개였지만 인하율이 0%였던 때는 없었어요. 법제처의 시행령 조문 개정 이력에도 2021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7월 30일까지 개정 날짜가 이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세율」이라는 말은 이 표의 첫 열, 휘발유 820원을 가리키는 거예요. 지금 698원과의 차이가 122원이고, 이 122원이 위에서 말한 「10월 1일에 오르지 않게 된 금액」입니다. 경유는 581원과 436원의 차이 145원, 부탄은 203원과 152원의 차이 51원이에요.
주유소 가격은 누가 정하고, 10차 최고가격은 언제 나올까요?
올해 기름값에는 유류세 말고 변수가 하나 더 있습니다. 3월부터 시행 중인 석유 최고가격제예요. 근거는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입니다. 「산업통상부장관은 석유의 수입·판매 가격이 현저하게 등락하거나 등락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 석유정제업자·석유수출입업자 또는 석유판매업자의 석유판매가격의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정할 수 있다」는 조문이고, 같은 법 제39조는 「최고액 또는 최저액을 위반하여 석유를 판매하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산업통상부 9월 16일 자료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라고 적어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하나 있어요. 산업통상부가 발표하는 최고가격은 자료 문장 그대로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입니다. 6월 26일 자료의 축자는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설정된다. 금번 인하 결정에 따라 주유소 가격은 리터당 2,000원 초반대에서 1,800원대로 낮아질 전망이다」예요. 그 7차 값이 8차·9차에서도 그대로였고(9차 자료 「8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 9차 자료는 「8월 22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9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8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한다면서 「국내유가는 … 8월 20일 기준 리터당 휘발유 1,862원, 경유 1,845원」이라고 적었습니다. 상한이 1,784원인데 국내유가가 1,862원인 건, 이 상한이 정유사가 공급하는 가격에 걸린 값이기 때문이라고 읽을 수 있어요. 이건 두 숫자를 놓고 한 이 글의 판단이고, 법 제23조는 석유판매업자의 가격 최고액도 정할 수 있게 돼 있지만 산업통상부가 발표해 온 값은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었습니다. 6월 자료도 「기존 유류 재고가 소진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주유소 가격 인하에는 다소 시차가 있을 수 있」다고 적어 두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이 10차를 정하는 날이었습니다. 재정경제부 아침 자료는 「9월 19일 0시부터 적용되는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18일 오후 6시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적었고, 국제유가가 오르고 있어서 관심이 모였어요. 같은 자료의 브렌트유 값은 7월 31일 배럴당 90.1달러에서 9월 16일 105.8달러입니다. 10차 최고가격이 오르면 정유사 공급가격 상한이 오르는 것이고, 유류세 인하 연장과는 별개의 결정이에요. 결과는 오후 6시에 나왔습니다.
산업통상부 축자로 「9월 19일(토) 00시부터 향후 4주간 적용될 10차 석유 최고가격을 기존 9차 최고가격으로 동결」했고, 「이번 10차 최고가격은 9차와 같이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이에요. 제목에는 「중동상황에 따른 조정가능성 열어둬」라고 붙어 있어서, 4주 안에도 바뀔 수 있다고 정부가 스스로 적어 둔 셈입니다. 동결 이유로는 「최근 서민 물가부담, 지난 최고가 지정 동향과 환율 하락 추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밝혔어요.
참고로 산업통상부는 9월 16일 자료에서 최고가격제 뒤의 소비량을 이렇게 설명했어요. 「최고가격제가 시행된 3월 둘째주부터 8월까지 국민의 실제 석유제품 소비량(주유소 총 소매판매량)은 전년 동기 대비 휘발유는 2.1%, 경유는 8.4% 감소」했고, 「소비자물가상승률을 평균 0.6%p 인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는 게 산업통상부의 설명입니다. 정부 자체 평가이니 그렇게 읽으시면 돼요.
추석 연휴 고속도로 주유소 100원 인하는 어떻게 받을까요? (9월 24~27일)
같은 날 발표에 추석 연휴 조치 둘이 붙어 있습니다. 하나는 고속도로 주유소예요. 축자는 「추석연휴 기간(9.24~27) 전국 고속도로 주유소 유류 가격을 9.17일 대비 리터당 100원 인하」이고, 각주에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개소」라고 적혀 있습니다. 신청은 없고 그 기간에 그 주유소에서 넣으면 되는 구조예요. 기준이 「9.17일 대비」라는 점은 기억해 두실 만합니다. 10차 최고가격이 9월 19일부터 바뀌면 그 뒤의 시중 가격과 100원 차이가 아니라, 9월 17일 가격에서 100원 뺀 값이 기준이라서요. 자료가 대상을 「한국도로공사가 관리하는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 총 226개소」로 적었으니, 민자고속도로 주유소는 이 100원 인하의 대상이 아니에요.
다른 하나는 전기차 충전이에요. 자료는 「추석기간 중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공급이 풍부한 낮 시간대에 전기차 충전요금도 할인할 계획」이라고만 적었고, 시간대와 할인율은 9월 18일 낮 기준으로 이 게시물 첨부 여섯 개 어디에도 없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9월 3일에 발표한 가을철 할인은 이미 돌고 있어요. 「9월 5일 첫 주말부터 10월 31일까지 주말·공휴일 총 21일 중 낮 11시부터 14시까지 3시간」,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운영하는 공공 급속충전기 9천6백여 기는 「최대 32%까지 할인」, 한국전력공사와 서울시 충전기는 「약 11%~17%」라는 내용입니다. 추석 연휴 나흘이 전부 공휴일과 주말이니 달력상으로는 이 할인이 그대로 걸리는데, 9월 18일에 말한 「추석 할인」이 이것과 같은 건지 얹는 건지는 기후에너지환경부 발표를 봐야 알 수 있어요. 통행료 면제를 비롯한 추석 연휴 할인 전체는 별도 글에서 다룹니다 → 온누리상품권 환급은 다시 채워지지 않습니다 — 마트 할인은 매주 채워지고요.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유류세 인하는 11월 30일까지 두 달 더 가고, 휘발유 15%·경유와 부탄 25% 인하폭은 그대로예요. 기름값이 내리는 게 아니라, 10월 1일에 휘발유 122원·경유 145원·부탄 51원이 오르지 않게 된 겁니다. 2021년 11월 12일에 시작한 인하는 열 구간을 거치며 5년째 이어지고 있고, 원래 세율 820원으로 돌아간 적은 아직 없어요. 주유소 가격을 잡는 다른 축인 석유 최고가격은 정유사 공급가격의 상한이고, 10차 값이 오늘 오후 6시에 나옵니다.
당장 할 일은 두 가지예요. 추석에 고속도로를 타신다면 9월 24일부터 27일 사이에 재정 고속도로 주유소에서 넣는 것, 그리고 12월 1일 이후의 기름값을 볼 때는 「연장이 또 되는가」를 먼저 보는 것. 연장이 안 되면 위 표의 첫 열이 그대로 세금이 되니까요.
출처: 재정경제부 보도자료 「유류세 인하 연장, 추석연휴 고속도로 유류가격 및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등 민생안정에 총력」(2026. 9. 18. · 본문 및 별첨 「10월 이후 유류세 운용방안」의 「유류세 인하기간 및 인하율」 표),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제3조의2(대통령령 제36544호 · 2026. 7. 30. 시행)·「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23조·제39조·「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2, 산업통상부 보도참고자료 「7차 석유 최고가격, 150원 전격 인하」(2026. 6. 26.)·「9차 최고가격 동결, 민생부담과 국제유가를 종합 고려」(2026. 8. 21.)·「10차 최고가격 동결, 중동정세 불안으로부터 민생경제 보호」(2026. 9. 18. 18:00)·보도참고자료 「최고가격제 이후 소비량 휘발유 2.1%, 경유 8.4% 감소」(2026. 9. 16.),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자료(2026. 9. 3. · 가을철 전기차 충전요금 할인). (세율과 최고가격은 시행령 개정·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2개월」이라는 숫자가 이번 발표에서 제일 눈에 들어와요. 표를 보면 인하 구간은 짧게는 두 달, 길게는 열여덟 달이었는데, 이번엔 짧은 쪽입니다. 그 말은 12월 1일 이후를 정하는 자리가 11월에 또 온다는 뜻이고, 그때 국제유가가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표에 열한 번째 줄이 붙거나, 5년 만에 처음으로 첫 열의 숫자가 실제 세율이 되거나 둘 중 하나예요. 어느 쪽이든 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지금 조문의 기본 세율로 돌아가는 폭이 휘발유 122원이고, 시행령의 기본 세율 자체를 고치지 않는 한 세금 쪽에서 그 이상 오를 자리는 없어요. 기름값 뉴스가 나올 때 「이건 세금 쪽인가, 최고가격 쪽인가」를 갈라 읽으면 내 지갑에 닿는 숫자가 보입니다. (이 문단은 공개된 자료를 놓고 한 판단이고, 정부가 발표한 내용이 아닙니다.)
본 글은 재정경제부·산업통상부 보도자료와 법제처 법령 원문을 바탕으로 한 정보 제공 목적의 참고용 자료이며, 세율·최고가격·할인 조건은 시행령 개정과 고시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실제 주유소 판매가격은 지역과 업체에 따라 다르니 구매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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