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크로를 안 썼어도 암표입니다 — 8월 28일부터 처벌 기준이 달라집니다 (2026.8.28 업데이트)

▲ 사진 1. 8월 28일부터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상습·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팔면 처벌 대상이 됩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티켓이 열리자마자 매진되고, 잠시 뒤 중고 거래 사이트에 웃돈이 붙어 올라옵니다. 그때마다 나오는 말이 “암표는 불법 아니냐”인데, 얼마 전까지는 법이 겨누는 대상이 생각보다 좁았습니다. 개정 전 공연법은 매크로를 쓴 경우만 처벌 조항에 걸어 두고 있었어요.

이게 8월 28일에 바뀌었습니다. 공연법과 국민체육진흥법이 같은 날 같은 내용으로 개정 시행됐습니다. 두 법은 2026년 2월 27일에 나란히 공포됐고 법률 번호도 제21397호와 제21398호로 붙어 있어요. 한쪽은 공연, 다른 한쪽은 운동경기를 맡습니다.



앱테크·절약
8월 28일, 암표의 기준이 매크로에서 벗어납니다
#암표 #공연법 #티켓팅

8월 28일부터 무엇이 달라졌을까요?

바뀐 자리는 금지 조항 자체입니다. 개정 전 공연법 제4조의2는 두 항으로 되어 있었는데, 제1항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부정판매를 방지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장관의 노력 의무이고, 실제로 “누구든지 하지 말라”고 적은 것은 제2항 하나뿐이었어요. 그 제2항의 대상이 정보통신망에 지정된 명령을 자동으로 반복 입력하는 프로그램, 즉 매크로를 이용한 부정판매입니다.

8월 28일 시행으로 이 조문이 전문개정됐습니다. 제1항이 “누구든지 …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로 바뀌고, 그 아래 두 가지가 나란히 들어갔습니다.

1호 부정구매. 원문은 “정보시스템의 보안조치를 기술적으로 우회하는 등 최초 판매자가 정한 공정한 구입 과정을 우회 또는 방해하여 재판매를 목적으로 최초 판매자로부터 입장권등을 구매하는 행위”입니다. 그전까지 조문에 없던 사는 쪽이 새로 들어온 거예요.

2호 부정판매. “입장권등을 판매하는 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한 자상습 또는 영업으로 다른 사람에게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으로 입장권등을 판매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입니다. 여기에 매크로라는 말이 없습니다.

결정적인 변화는 벌칙이 가리키는 곳입니다. 공연법 제41조 제1호는 개정 전 “제4조의2제2항을 위반한 자”였는데, 8월 28일부터 “제4조의2제1항을 위반한 자”가 됐습니다. 제1항 전체가 처벌 대상이라 부정구매와 부정판매가 함께 걸리고, 매크로를 쓰지 않아도 해당됩니다.

운동경기 표는 공연법이 아니라 국민체육진흥법 소관입니다. 공연법 제2조는 “공연”을 “음악·무용·연극·뮤지컬·연예·국악·곡예 등 예술적 관람물을 실연에 의하여 공중에게 관람하도록 하는 행위”로 정의해서 운동경기가 들어가지 않아요. 대신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2가 같은 날 같은 문장으로 시행됐습니다. 신고기관·과징금·포상금·몰수 조항도 두 법에 짝을 이뤄 들어가 있습니다.

표 한 장 넘기는 것도 걸릴까요?

여기가 가장 많이 오해되는 자리입니다. “암표 전면 금지”라는 말을 들으면 못 가게 된 공연 표를 친구에게 넘기는 것까지 걸리나 싶은데, 조문을 보면 세 가지가 모두 맞아야 부정판매입니다.

첫째, 판매자의 동의가 없어야 합니다. 요즘 예매처는 공식 리셀 창구를 여는 경우가 있는데, 그 절차를 통한 거래는 동의를 받은 거래예요.

둘째, 상습 또는 영업으로 해야 합니다. 조문 표현이 “상습 또는 영업으로”입니다. 한 번 있는 양도는 이 요건에 닿지 않습니다.

셋째, 자신이 구입한 가격을 넘는 금액이어야 합니다. 산 값 그대로 넘기거나 더 싸게 넘기는 건 이 요건에서 벗어납니다.

정리하면 정가에 한 번 양도하는 것은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반대로 웃돈을 붙여 여러 번 팔아 왔다면 매크로를 쓰지 않았어도 이제 조문에 걸립니다. 남의 표를 대신 팔아 주는 알선도 같은 항에 함께 적혀 있어요.

⚠️ “상습”이 몇 번부터인지는 법에 없습니다
조문은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고만 적고 횟수 기준을 두지 않았습니다. 어디까지가 상습인지는 결국 개별 사건에서 판단될 부분이라, “두 번까지는 괜찮다”는 식으로 읽으시면 안 됩니다. 조문이 분명하게 적은 쪽은 한 번·정가 이하 양도는 요건에 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걸리면 어떻게 될까요?

형사처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공연법은 제41조 제1호, 국민체육진흥법은 제49조의2 제1호에 각각 들어 있어요. 벌금 액수 자체는 종전과 같고, 적용 범위가 넓어진 것이 이번 개정의 핵심입니다.

새로 생긴 것은 과징금입니다. 공연법 제4조의4, 국민체육진흥법 제6조의4가 신설되면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정판매한 사람에게 판매금액의 50배 이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부과할 때 고려할 사항으로 위반행위의 내용과 정도, 기간과 횟수, 취득한 이익의 규모 세 가지가 조문에 적혀 있어요. 과징금을 내지 않으면 국세 강제징수의 예에 따라 걷습니다.

몰수·추징도 새로 들어왔습니다. 공연법 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 제51조 제4항입니다. 위반행위와 관련해 얻은 금품이나 이익을 몰수할 수 있고, 몰수할 수 없으면 그 가액을 추징합니다. 벌금과 별개로 번 돈 자체를 되돌리는 장치예요.

⚠️ 50배는 표의 오른쪽 맨 아래 한 칸입니다
8월 25일에 두 시행령이 공포돼 같은 날 함께 시행됐습니다. 공연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15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대통령령 제36616호입니다. 과징금은 각 시행령 [별표 1]의 표로 정해지는데, 판매금액과 판매매수를 교차해 배수를 뽑고 그 배수에 판매금액을 곱합니다. 판매금액은 “부정판매한 입장권등의 판매가격과 판매매수를 곱하여 모두 합한 금액”이고, 판매가격은 “구매한 자가 해당 입장권등을 구매하기 위해 실제 부담한 금액”입니다.

두 법의 표가 서로 다릅니다. 금액 구간이 공연법은 5만원부터, 국민체육진흥법은 2만원부터 시작해요. 2매를 200만원 이상에 판 경우 공연은 10배, 운동경기는 30배입니다. 값이 같은 칸은 둘뿐이에요. 2매를 첫 금액 구간에 판 경우 2배, 그리고 10매 이상을 200만원 이상에 판 경우 50배입니다. 흔히 인용되는 50배는 표의 오른쪽 맨 아래 한 칸이라는 뜻입니다.

1매는 표 밖입니다. 판매매수가 1매인 경우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부과할 필요가 있다고 고시하는 경우에 한해 판매금액의 5배 범위에서 고시하는 금액으로 정하도록 단서를 뒀습니다. 그 고시는 8월 28일 기준으로 확인되지 않습니다(법제처 행정규칙 검색과 관보 모두 해당 없음). 그래서 1매일 때의 액수는 여기에 적지 않습니다.

줄어드는 길도 있습니다. 위반행위로 취득한 이익의 규모가 경미한 경우, 조사가 끝날 때까지 일관되게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조사에 적극 협력한 경우, 그 밖에 줄일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과징금의 2분의 1 범위에서 줄여 부과할 수 있습니다. 납부기한은 통지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

지금 확인해 둘 것은 무엇일까요?

먼저 신고기관이 생겼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불법행위 신고를 접수·처리할 기관을 지정할 수 있고, 그 기관은 예매처나 통신판매중개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어요. 요청 대상이 조문에 열거돼 있는데 범위가 넓습니다. 구매·판매 내역(일시·가격·수량), 구매자와 판매자 정보(성명·연락처·이메일주소·결제정보), 정보통신망 접속기록(접속 일시·IP주소·접속 기기정보), 그리고 거래와 관련된 게시물 및 메시지입니다. 시행령은 그 기관의 요건을 공공기관일 것전담 조직을 갖출 것 둘로 정했고, 지정하거나 해제한 사실은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도록 했습니다.

제출받은 자료 중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넘길 수 있고, 이때 개인정보를 제공했다면 정보주체에게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다만 수사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다고 수사기관이 요청하면 통지가 미뤄질 수 있어요.

신고 포상금도 생겼습니다. 부정구매나 부정판매를 신고기관 또는 수사기관에 신고한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어요. 상한은 시행령이 둘로 갈라 뒀습니다. 부정구매를 신고한 경우 5천만원 이내, 부정판매를 신고한 경우 그 위반행위를 한 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금액의 100분의 50 이내입니다. 다만 세부 지급기준과 지급방법·절차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남아 있어, 실제로 얼마를 받는지는 아직 말할 수 없습니다.

파는 쪽만 의무가 생긴 것은 아닙니다. 예매처와 통신판매중개업자도 부정구매·부정판매를 막기 위한 조치를 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이번 시행령에 들어왔습니다. 정보통신망에서 입장권을 사고파는 사람에 대한 본인 확인, 관련 게시물을 신고할 수 있는 기능 마련, 그런 게시물을 올리면 노출이 제한될 수 있고 형사처벌 또는 과징금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사전 고지, 그리고 신고기관이나 수사기관에서 게시물 목록을 문서로 통보받으면 24시간 안에 노출되지 않도록 조치하고 그 결과를 제출하는 것입니다. 통신판매중개를 업으로 하는 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사항에 해당하면 10시간 안에 조치해야 하는데, 그 고시도 아직입니다. 중고 거래 플랫폼의 티켓 글이 전과 다르게 관리된다는 뜻이에요.

실제로 표를 넘길 일이 생긴다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예매처에 공식 취소나 리셀 창구가 있는지 먼저 봅니다. 없다면 산 값 이하로 넘깁니다. 거래 기록과 메시지가 자료 제출 대상에 들어간다는 점을 감안합니다. 반대로 사는 쪽이라면, 웃돈이 붙은 표는 이제 파는 사람이 처벌 대상인 거래라는 점을 알아 두시는 게 좋습니다.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8월 28일부터 암표의 기준이 도구에서 행위로 옮겨 갔습니다. 그전까지는 매크로를 썼는지가 갈림길이었는데, 이제는 상습 또는 영업으로 웃돈을 붙여 팔았는지가 갈림길입니다. 여기에 되팔 목적의 부정구매가 새로 금지됐고, 판매금액 50배 이하의 과징금과 몰수·추징이 붙었습니다. 다만 그 50배는 표의 한 칸이고, 실제 배수는 판매금액과 매수로 갈립니다. 공연과 운동경기가 서로 다른 법으로, 그러나 같은 날 같은 문장으로 함께 움직인다는 점도 이번 개정의 특징이에요. 반대로 한 번, 산 값 이하로 넘기는 양도는 여전히 부정판매가 아닙니다. 넓어진 것은 맞지만 무한정 넓어진 것은 아닙니다.

출처: 공연법(법률 제21397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제2조·제4조의2·제4조의3·제4조의4·제37조의2·제41조·제42조의2,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398호, 2026.2.27 공포, 2026.8.28 시행) 제6조의2·제6조의3·제6조의4·제45조의2·제49조의2·제51조 — 국가법령정보센터. 공연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15호, 2026.8.25 공포, 2026.8.28 시행) 제3조의3·제3조의4·제3조의5·제3조의6·제21조의2 및 [별표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대통령령 제36616호, 2026.8.25 공포, 2026.8.28 시행) 제4조의2·제4조의5·제43조의2 및 [별표 1]. 법령 확인 시점은 2026년 8월 28일이며, 1매 과징금과 포상금 세부 지급기준 등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사항은 확인되는 대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번 개정에서 눈여겨볼 것은 규제의 세기보다 기준을 어디에 두었는가입니다. 2023년 개정은 매크로라는 도구를 겨눴어요. 그런데 도구를 기준으로 삼으면 도구를 바꾸는 순간 빠져나갑니다. 사람이 직접 여러 계정으로 사서 되파는 방식은 그물에 걸리지 않았죠. 이번에는 기준을 행위와 반복성으로 옮겼습니다. “상습 또는 영업으로”라는 표현이 그 자리예요. 대신 판단이 어려워지는 값을 치릅니다. 매크로는 썼는지 안 썼는지가 기록으로 남지만, 상습인지 아닌지는 다투게 되니까요. 신고기관에 결제정보와 접속기록, 게시물과 메시지까지 자료 제출을 요청할 권한을 함께 준 것은 그 판단에 쓸 근거를 확보하려는 설계로 보입니다. 앞으로 나올 온라인 거래 규제에서도 비슷한 짜임이 반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 금지 문언은 넓히고, 대신 플랫폼에 자료 보관과 제출 의무를 얹는 방식입니다.

본 게시글은 2026년 8월 기준 국가법령정보센터 공개 법령을 바탕으로 정리한 정보 제공용 콘텐츠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개별 사안이 부정구매·부정판매에 해당하는지는 구체적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고, 과징금 산정기준과 포상금 상한은 시행령에 정해졌으나 1매 과징금·포상금 세부 지급기준 등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고시 사항으로 남아 있습니다. 실제 거래 전에는 예매처 약관과 최신 법령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