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진 1. 대중교통 사용분 공제는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기본공제로 합쳐집니다. (본 이미지는 AI로 생성되었습니다)
8월 3일 세제개편안이 나오자마자 이런 제목이 쭉 올라왔죠. 대중교통 신용카드 공제 폐지. 지하철이랑 버스로 출퇴근하는 사람이면 여기서 한 번 덜컥합니다. 저도 그랬거든요.
그런데 재정경제부 문서를 직접 열어 봤더니 폐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대신 다른 문장이 적혀 있어요. 그리고 기사에 나온 숫자 중에는 정부 문서가 말한 적 없는 것도 섞여 있습니다. 어디까지가 확인된 내용인지부터 갈라볼게요.
대중교통 40% 공제, 정말 없어지는 걸까요?
먼저 지금 구조부터 짚고 갈게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넘겨 쓴 금액부터 계산이 시작됩니다. 그 초과분에 결제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다른 공제율이 붙어요. 신용카드는 15%,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그리고 전통시장과 대중교통은 40%입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는 30%인데, 이건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고요.
개정안이 이 표를 건드립니다. 40% 칸에서 대중교통이 빠지고 전통시장만 남아요. 그래서 폐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런데 정부가 문답자료에 쓴 문장은 이겁니다. 대중교통 사용분 추가공제를 기본공제로 일원화하고, 대중교통비 재정지원으로 통합. 없앤다가 아니라 합친다예요. 대중교통비를 카드로 긁으면 그 금액은 여전히 공제 계산에 들어갑니다. 다만 40%라는 우대 칸에서는 빠지죠.
여기서 한 가지 짚고 갈 게 있어요. 기사 상당수가 이제 대중교통비는 15% 또는 30%가 된다고 썼는데, 정부 문서에는 그 문장이 없습니다. 공제율 표에서 대중교통이 빠졌다는 것까지가 문서에 적힌 내용이에요. 남은 칸들을 보면 그렇게 읽는 게 자연스럽긴 하지만, 확정된 문언과 해석은 구분해 두는 게 맞습니다. 시행령까지 나와야 확실해지는 부분이거든요.
왜 뺐는지는 숫자로 적어 놨습니다. 대중교통 관련 재정지원이 2024년 735억원에서 2025년 2,375억원, 2026년에는 7,484억원으로 늘었어요. 본예산 5,580억원에 추경 1,904억원이 붙은 금액입니다. 재정지원과 세제지원이 중복 적용된다는 게 정부 설명이고요. 쉽게 말하면 K패스로 이미 현금을 돌려주고 있으니 세금에서 또 빼주지는 않겠다는 뜻이죠. 혜택이 사라진 게 아니라 창구가 바뀐 겁니다.
기본공제로 합쳐지면 뭐가 달라질까요?
진짜 차이는 공제율이 아니라 한도에서 납니다.
지금은 대중교통비가 추가공제 한도라는 별도 자리에서 계산됩니다. 기본공제 한도와 따로예요. 개정되면 그 자리가 없어지고 기본공제 한도 안으로 들어옵니다. 정부가 일원화라고 부른 게 이 얘기고요.
기본공제 한도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면 300만원, 7천만원을 넘으면 250만원입니다. 자녀가 1명이면 350만원과 275만원, 2명 이상이면 400만원과 300만원으로 올라가요. 개정안에서 이 금액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그래서 결과가 사람마다 갈립니다. 기본공제 한도까지 이미 공제를 받고 있는 사람이라면 대중교통비가 그 안으로 들어와도 더 받을 여지가 없어요. 한도는 한도니까요. 반대로 한도에 여유가 있으면 대중교통비도 계산에 그대로 들어갑니다. 같은 개정인데 누구는 체감이 크고 누구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셈이죠. 정부 자료는 개인별로 얼마가 달라지는지까지는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이 내용은 2026년 8월 3일 발표된 정부안입니다. 9월 정기국회에 제출돼 심의를 거쳐야 확정되고, 그 과정에서 내용이 바뀔 수 있어요. 세부 계산 방식은 시행령에서 정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 확정된 제도로 보고 계획을 세우지는 마세요.
대중교통을 안 써도 걸리는 게 있을까요?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기사에서 가장 많이 빠진 부분이에요.
추가공제 한도 자체가 100만원씩 내려갑니다. 총급여 7천만원 이하는 3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7천만원을 넘으면 200만원에서 100만원으로요. 정부 문답자료 표현을 그대로 옮기면 추가공제 한도를 100만원씩 하향 조정입니다.
이 한도는 대중교통 전용이 아니었어요. 정부 표에서 추가공제 한도는 전통시장과 대중교통, 도서·공연 등을 묶어서 적혀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중교통을 아예 안 타는 사람이라도, 전통시장에서 장을 자주 보는 사람이라면 쓸 수 있는 한도가 얇아지는 거죠.
다만 한도가 줄어드는 것과 내 공제액이 줄어드는 것은 다릅니다. 한도까지 꽉 채워서 받고 있던 사람에게만 차이가 생기거든요. 내가 어느 쪽인지는 지난 연말정산에서 받은 신용카드 소득공제 금액을 보면 가늠이 됩니다. 한도 근처에 가 있었다면 이번 개편을 눈여겨봐야 하고, 한참 못 미쳤다면 이 항목은 넘어가도 됩니다.
그럼 언제부터, 누가 유리해질까요?
늘어나는 쪽도 하나 있습니다.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추가공제에서 총급여 요건이 사라져요. 지금은 총급여 7천만원 이하인 사람만 받을 수 있는데, 개정되면 소득과 상관없이 적용됩니다. 문화생활 관련 소비를 살리겠다는 게 정부가 밝힌 취지예요. 그동안 소득 때문에 이 칸을 아예 못 쓰던 사람에게는 없던 공제가 생기는 셈입니다.
시점도 중요합니다. 적용시기는 2027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예요. 여기서 한 가지 짚자면, 정부 문서는 과세기간까지만 말합니다. 지금 제도가 굴러가는 방식대로면 2027년에 쓴 돈이 그다음 해 초 연말정산에 반영되지만, 그 문장은 개편안 문서에 적힌 게 아니라 현행 절차에서 따라오는 거예요. 제도 적용기한은 2028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정리하면 순서는 이렇습니다. 첫째, 이번 연말정산은 바뀌는 게 없습니다. 서두를 이유가 없어요. 둘째, 2027년부터는 대중교통비가 우대 칸에서 빠지니 어떤 카드로 긁는지가 전보다 중요해집니다. 셋째, 책이나 공연을 즐기는데 소득 때문에 공제를 포기하고 있었다면 2027년부터는 챙길 수 있고요. 넷째, 확정은 국회를 통과한 다음입니다.
폐지라는 두 글자가 놓치게 만드는 게 많습니다. 대중교통비 공제는 없어지는 게 아니라 기본공제 한도 안으로 들어가고, 정작 조용히 줄어드는 건 추가공제 한도 쪽이에요. 그리고 도서·공연은 오히려 문이 넓어집니다. 기사에 붙은 퍼센트 중에는 정부가 말하지 않은 것도 섞여 있고요. 내가 어디에 해당하는지는 헤드라인이 아니라 내 카드값 구성이 정합니다. 국회를 통과하면 그때 다시 짚어드릴게요.
출처: 재정경제부 2026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132쪽 및 문답자료(2026.8.3. 발표), 조세특례제한법 제126조의2. (정부안 기준이며 국회 심의 과정에서 달라질 수 있습니다)
💡 S.M.S Vibe's Trend Insight
이번 개편에서 눈여겨볼 건 개별 숫자가 아니라 방향입니다. 대중교통 지원이 세금 깎아주기에서 현금 돌려주기로 옮겨갔어요. 정부가 근거로 든 재정지원 증가폭이 그 이동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연말정산에서 조용히 빠지는 항목은 앞으로도 나올 가능성이 있고, 대신 신청해야 받는 환급 제도는 늘어날 수 있어요. 가만히 있어도 깎이던 방식에서 챙겨야 받는 방식으로 넘어가는 중이라고 보면 됩니다.
이 글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며, 발표된 정부안을 정리한 참고용 자료입니다. 국회 심의 결과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고 개인별 공제 금액을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와 금액은 국세청 및 관련 기관의 공식 안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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